조세조약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공고문]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Didier Reynders 벨기에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1일에 발효된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5년 12월 4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266호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브뤼셀에서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협약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시행하는데 관련되거나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한 국내법의 시행 및 강제집행을 하는데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다.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얻어진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ㆍ소추 또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상ㆍ사업상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된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이 조 제3항에 의해 제한되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요청된 정보가 자국 이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3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신탁, 재단,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자 자격을 갖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요청국의 과세당국은 국내세법상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조사 및 신문할 권리를 갖는다."제2조각 체약국은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상호 통보일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조문들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기대되거나 지급되는 소득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소득다. 그 밖의 동 체약국에 의하여 또는 동 체약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납부할 조세제3조이 의정서는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협약이 유효한 한 계속 유효하며,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계속 적용된다.[/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RUSSELS ON 29 AUGUST 1977, AS AMENDED BY THE SUPPLEMENTARY CONVENTION SIGNED AT BRUSSELS ON 20 APRIL 1994 ⊙조약 제2266호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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