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Q&A
원천세 납부서는 언제 주시나요?
매월 10일이 납부 마감일이므로, 그 전에 택스봇이나 카톡을 통해 가상계좌가 적힌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