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2011년 6월 28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고 2012년 3월 26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2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 년 6 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4호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조세행정공조협약 전문이 협약의 서명자인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인(人), 자본,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이동의 발달은 비록 그 자체로 상당한 혜택이 있지만, 조세회피와 탈세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왔으며 따라서 과세당국 간의 협력 증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양자 또는 다자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노력을 환영하며,납세자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문제에서 모든 형태의 행정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간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국제적 협력이 납세의무의 적정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모든 인이 적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기본 원칙들이 모든 국가의 조세문제에 적용된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과 이중과세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포함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따라서 국가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흐름을 위한 국제적 수단을 고려하여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확신하며,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범위제1조 협약의 목적 및 대상 인1.당사국은 제4장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호 간 조세 관련 행정협조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조에는 적절한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2.그러한 행정협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동시 세무조사 및 해외 세무조사 참여를 포함하는 정보교환나.보전 조치를 포함하는 추심에서의 협조, 그리고다.서류의 송달3.당사국은 관련된 인이 당사국이나 그 밖의 어떠한 국가의 거주자 또는 국민인지에 관계없이 행정협조를 제공한다.제2조 대상 조세1.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가.다음의 조세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1)소득 또는 이윤에 대한 조세2)소득 또는 이윤에 대한 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3)순 자산에 대한 조세그리고나. 다음의 조세1)당사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 이윤, 양도소득 또는 순자산에 대한 조세2)일반 정부나 공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하는 의무적 사회보장보험료3)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제외한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조세, 즉가) 유산·상속 또는 증여세나) 부동산에 대한 조세다)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와 같은 일반소비세라) 개별소비세와 같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특정 조세마) 자동차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한 조세바) 자동차 이외의 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한 조세사) 그 밖의 모든 조세4)당사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위 제3목에 언급된 범주에 해당하는 조세2.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제1항에 언급된 범주에서 부속서 가에 열거되어 있다.3.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목록에 대한 수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속서 가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하 "수탁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변경사항은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4.이 협약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된 후에 부속서 가에 열거된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여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그 도입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러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해당 조세의 도입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한다.제2장 일반 정의제3조 정의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가."요청국"과 "피요청국"이란 각각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모든 당사국과 그러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당사국을 말한다.나."조세"란 제2조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말한다.다."조세채권"이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모든 조세액과 그 발생이자, 관련 행정벌과금 및 추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권한 있는 당국"이란 부속서 나에 열거된 인과 당국을 말한다.마.당사국과 관련하여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1) 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2)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 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협회 그리고 그 밖의 실체상기 사용된 용어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선언한 각 당사국에게 부속서 다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양해될 것이다.2.당사국에 의한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3.당사국은 부속서 나와 부속서 다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한다. 그러 한 변경사항은 해당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제3장 협조의 형태제1절 정보교환제4조 일반 규정1.당사국은 특히 이 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가.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그리고나.행정당국에 제기된 소추 또는 사법기관에 제기된 소추 개시이러한 목적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이 협약에 따라 교환되지 아니한다.2.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법원에서 이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사전 허가조건을 면제하는 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3.어떠한 당사국도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당국이 그 거주자나 국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하는 선언에서 명시할 수 있다.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특정 인 또는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제4조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2.피요청국의 세무자료상 이용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정보 요청에 따르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요청국은 요청된 정보를 요청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있는 조치를 한다.제6조 자동 정보교환사안의 유형별로 그리고 상호 합의하여 결정되는 절차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제4조에 언급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한다.제7조 자발적 정보교환1.다음 상황의 경우 당사국은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 전달한다.가.다른 당사국에서 세수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를 처음 언급된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나.납세의무가 있는 인이 다른 당사국에서 세수증가나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처음 언급된 당사국에서 받는 경우다.당사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과 다른 당사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 사이의 사업거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한쪽 또는 다른 쪽 또는 양쪽 당사국에서 세수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라.당사국이 기업 집단들 내에서 인위적인 이윤의 이전으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할만한 근거를 갖는 경우마.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처음 언급된 당사국에게 전달된 정보가 그 다른 당사국에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경우2.각 당사국은 제1항에 설명된 정보가 다른 당사국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절차를 이행한다.제8조 동시 세무조사1.해당 당사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동시 세무조사를 위한 사안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한다. 관련된 각 당사국은 특정한 동시 세무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2.이 협약의 목적상 동시 세무조사란 그렇게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공통 또는 관련된 이해를 갖는 인 또는 인들의 조세 사건들을 각자의 영역 내에서 동시에 조사하기로 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제9조 해외 세무조사1.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피요청국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2.그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세무조사의 수행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피요청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3.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그와 같은 요청을 일반적으로 수락하지 아니할 의향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언제든지 제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제10조 상반된 정보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자국이 보유한 정보와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인의 조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제2절 추심 협조제11조 조세채권의 추심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처음 언급된 당사국의 조세채권을 자국의 조세채권인 것처럼 추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2.제1항은 그 조세채권이 요청국에서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관련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분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그러나 그 채권이 요청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한 것일 경우 제1항은 관련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채권이 더 이상 분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3.사망자 또는 그의 유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추심에 대하여 협조를 제공할 의무는 그 채권이 유산으로부터 추심되거나 그 수혜자로부터 추심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산의 가치나 각각의 유산 수혜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한정된다.제12조 보전 조치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조세액의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이 분쟁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대상이 아직 아닌 경우에도 보전 조치를 한다.제13조 요청시 첨부 서류1.이 절에 따른 행정협조 요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조세채권이 협약의 적용대상인 조세와 관련이 있으며, 추심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조세채권이 분쟁이 되고 있지 않거나 분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서나.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공식 사본, 그리고다.추심 또는 보전 조치에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서류2.요청국에서의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가 적절하고 피요청국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 접수일 후 가능한 한 빨리 피요청국에서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로 수락, 인정, 보충 또는 대체된다.제14조 기한1.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에는 요청국의 법이 적용된다. 협조 요청시 그 시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2.협조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이 수행한 추심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제1항에서 언급된 시효를 정지하거나 중단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 그 행위는 요청국의 법 하에서도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알린다.3.어떠한 경우에도 피요청국은 원 증서의 집행 허용일부터 15년의 기간 후에 제기된 협조 요청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15조 우선권추심하는데 협조가 제공되는 조세채권은 비록 그 사용된 추심절차가 피요청국 자신의 조세채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요청국에서 피요청국의 조세채권에 특별히 부여되는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아니한다.제16조 납부 유예피요청국은 자국법이나 행정관행이 유사한 상황에서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납부의 유예 또는 분납을 허용할 수 있지만, 먼저 요청국에 알린다.제3절 서류의 송달제17조 서류의 송달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사법적 판결과 관련된 서류들을 포함하여 요청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이 협약의 대상조세와 관련된 서류를 수신인에게 송달한다.2.피요청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서류의 송달을 실행한다.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서류 송달을 위하여 자국법에 규정된 방법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국이 요청한 특정한 방법 또는 그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서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용가능한 방법3.당사국은 우편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직접 서류의 송달을 실행할 수 있다.4.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법에 따른 당사국의 서류의 송달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이 조에 따라 서류가 송달되는 때 그 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신인이 그 서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어나 자국의 공식어 중의 하나로 번역 또는 요약하도록 조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피요청국, 유럽평의회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식어 중의 하나로 그 서류를 번역하거나 요약을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4장 모든 형태의 협조에 관한 규정제18조 요청국이 제공하는 정보1.협조 요청은 적절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가.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요청을 개시한 당국 또는 기관나.요청대상 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그 밖의 그 인의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모든 상세한 사항다.정보의 요청인 경우 요청국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형식라.추심 또는 보전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인 경우 조세채권의 성격, 조세채권의 내용 및 조세채권이 추심될 수 있는 자산마.서류 송달의 요청인 경우 송달될 서류의 성격과 주제바.그것이 요청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제19조의 요건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2.협조 요청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요청국은 그 정보를 피요청국에 전달한다.제19조 요청 거절 가능성요청국이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국은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20조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1.협조 요청이 수락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이 한 조치와 협조의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요청국에게 알린다.2.그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결정과 사유를 가능한 한 빨리 요청국에게 알린다.3.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형식을 명시하였고피요청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인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받은 형식대로 정보를 제공한다.제21조 인의 보호 및 협조제공 의무의 한계1.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피요청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들은 피요청국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나.공공정책(공공질서) 또는 자국의 필수적인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치의 수행다.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라.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 또는 자국의 필수적인 이해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마.요청국에서의 과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세원칙 또는 피요청국이 요청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행정협조의 제공바.이 협약의 적용이 동일한 상황에 있는 피요청국의 국민과 요청국의 국민 간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 협조의 제공제22조 비밀 준수1.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취득한 모든 정보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또는 제공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비밀 준수 조건이 더 엄격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된다.2.그러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추심,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위에 언급된 그러한 인 또는 당국만이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 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그러한 조세와 관련된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사전 허가의 조건을 면제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3.당사국이 제30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한 유보를 한 경우 그 당사국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그 밖의 모든 당사국은 그 유보의 대상인 범주의 조세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보를 한 당사국은 그 유보의 대상인 범주의 조세목적으로 이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4.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수령한 정보는 제공 당사국의 법에서 그러한 정보가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 정보는 처음 언급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제3의 당사국에게 전달될 수 있다.제23조 쟁송 절차1.이 협약에 따라 피요청국이 하는 조치와 관련된 쟁송 절차는 그 국가의 적절한 기관에만 제기된다.2.이 협약에 따라 요청국이 한 조치, 특히 추심 분야에서 조세채권의 존재 나 금액 또는 집행 허용증서에 관한 조치와 관련된 쟁송 절차는 그 국가의 적절한 기관에만 제기된다. 그러한 쟁송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 요청국은 해당 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그 절차를 정지하는 피요청국에게 알린다. 그러나 요청국의 요청을 받는 경우 피요청국은 추심의 보호를 위한 보전 조치를 한다. 피요청국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러한 쟁송 절차에 대하여 통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정보를 접수한 때 요청국과 그 문제를 협의한다.3.쟁송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은 사안에 따라 상대 국가에 그 결정과 그 결정이 협조 요청에 미치는 영향을 통보한다.제5장 특별 규정제24조 협약의 이행1.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하위 당국에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사이에서 협약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2.피요청국이 이 협약의 적용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는 경우 피요청국과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조정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 아래 이 협약의 이행과 발전을 감독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조정기관은 협약의 일반적인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권고한다. 특히 조정기관은 조세 관련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절차의 연구를 위한 포럼으로서 활동하고, 적절한 경우에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는 조정기관의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4.당사국은 조정기관에 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5.협약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어려움이나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합의는 조정기관에 통보된다.6.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무총장은 상기 제4항에 따라 조정기관이 제공한 의견과 상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상호 합의를 당사국과 협약을 아직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은 서명국에게 알린다.제25조 언어협조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평의회의 공식 언어들 중 하나 또는 관련 체약국 사이에 양자 간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언어로 작성된다.제26조 비용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양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가.협조 제공시 발생하는 통상 비용은 피요청국이 부담한다.나.협조 제공시 발생하는 특별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한다.제6장 최종 규정제27조 다른 국제협정 또는 약정1.이 협약에 규정된 협조의 가능성은 관련 당사국 간의 기존 또는 향후 국제협정이나 다른 약정, 또는 조세 관련 협력에 관련된 다른 문서에 포함된 협조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이들에 한정되지도 않는다.2.현행 협약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인 당사국은 그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시행 중인 공통된 규정들을 적용한다.제28조 협약의 서명 및 발효1.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어느 한쪽 수탁처에 기탁된다.2.이 협약은 제1항에 따라 5개국이 협약에 기속되는데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3.그 후에 협약에 기속될 것에 동의를 표시한 유럽평의회 모든 회원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제29조 협약의 영역적 적용1.각 국가는 서명할 때 또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 또는 영역들을 명시할 수 있다.2.모든 국가는 그 이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된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그 선언에 명시된 그 밖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협약 은 수탁처가 그러한 선언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3.그러한 선언에 명시된 모든 영역과 관련하여 앞의 2개 항 중 어느 하나에 따른 모든 선언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된 통보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그 철회는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제30조 유보1.모든 국가는 서명할 때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가.제2조제1항나호에서 열거된 범주 중 다른 당사국의 조세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협조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 다만, 협약 부속서 가의 그 범주에 어떠한 국내 조세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나.모든 조세 또는 제2조제1항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있는 조세에 대한 모든 조세채권의 추심, 또는 행정벌과금의 추심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다.그 국가에 대한 협약 발효일 또는 상기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사전에 유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있는 조세와 관련하여 그 유보의 철회일에 존재하는 모든 조세채권과 관련된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라.모든 조세 또는 제2조제1항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있는 조세에 대한 서류 송달과 관련된 협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마.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편을 통한 서류의 송달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2.그 외 다른 유보는 할 수 없다.3.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 이후에 그 당사국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시에 하지 않았던, 제1항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보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는 어느 한쪽 수탁처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4.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는 해당 수탁처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5.이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보를 한 당사국은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유보가 부분적인 경우 그 유보 당사국은 자신이 수용하는 만큼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1조 탈퇴1.모든 당사국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 수탁처에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2.그러한 탈퇴는 수탁처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3.협약을 탈퇴한 모든 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취득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제22조에 기속된다.제32조 수탁처 및 그 기능1.조치, 통보 또는 연락을 한 수탁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게 다음을 통보한다.가.모든 서명나.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다.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 협약의 모든 발효일라.제4조제3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모든 선언과 그러한 모든 선언의 철회마.제30조에 따른 모든 유보와 제30조제4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모든 유보의 철회바.제2조제3항 또는 제4항, 제3조제3항, 제29조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령한 모든 통보사.이 협약과 관련한 그 밖의 모든 조치, 통보 또는 연락2.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거나 통보를 한 수탁처는 즉시 이를 다른 수탁처에 알린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8년 1월 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고, 2부 중 1부는 유럽평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무총장은 유럽평의회 각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각 회원국에 인증 등본을 전달한다.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의정서 전문이 의정서의 서명자인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1988년 1월 25일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된 조세행정공조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조세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치된 기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협약이 체결된 이래로 새로운 협력 환경이 도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며,최대한 많은 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 환경의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조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협력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협약 전문의 일곱 번째 문단이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따라서 국가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흐름을 위한 국제적 수단을 고려하여 조치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2.다음은 협약 전문의 일곱 번째 문단 다음에 추가된다."새로운 협력 환경이 도래하였고, 최대한 많은 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환경의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조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협력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제2조 협약 제4조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제4조일반 규정1.당사국은 특히 이 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한 자국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2.삭제3.어떠한 당사국도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당국이 그 거주자나 국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음을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하는 선언에서 명시할 수 있다."제3조 1.협약 제 18조제1항나호의 "그리고"는 "또는"으로 대체된다.2.협약 제18조제1항바호의 "제19조"에 대한 언급은 "제21조제2항사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제4조 협약 제19조는 삭제된다.제5조 협약 제21조는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제21조인의 보호 및 협조제공 의무의 한계1.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피요청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들은 피요청국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나.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다.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 또는 요청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라.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마.요청국에서의 과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세원칙 또는 피요청국이 요청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행정협조의 제공바.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국의 국민과 비교하여 피요청국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국의 세법상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요건의 시행 또는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협조의 제공사.요청국이 자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협조의 제공. 다만, 그러한 조치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피요청국의 행정상 부담이 요청국이 취득할 이익에 비하여 명백하게 과중한 경우에 추심에 대한 협조의 제공3.이 협약에 따라 요청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비록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단에 포함된 의무는 이 협약에 포함된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제1항과 제2항의 제한을 포함한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요청국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6조 제22조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1.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취득한 모든 정보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제공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까지 비밀로 취급되고 보호된다.2.그러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추심,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위에 언급된 그러한 인 또는 당국만이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세와 관련된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7조 협약 제27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협조의 가능성이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의 규정들이 제공하는 가능성보다 더 광범위한 협력을 허용하는 한, 이 협약이 규정하는 협조의 가능성을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제8조 1.다음 항들은 협약 제28조의 끝에 추가된다."4.2010년 5월 27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 협약을 개정하는 의정서(이하 "2010년 의정서"라 한다)의 발효 이후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 또는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된다.5.2010년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럽평의회 회원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는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위하여 자국을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모든 요청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제출되고, 그 수탁처는 이를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그 수탁처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에도 또한 알린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초청을 요청하는 국가를 초청할지 여부는 조정기관을 통하여 협약 당사국의 총의로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을 비준하는 모든 국가와 관련하여,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수탁처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6.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이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에 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당사국에 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이보다 앞선 과세기간 또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상호 합의할 수 있다.7.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당사국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문제들에 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이 협약의 규정들은 이보다 앞선 과세기간 또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하여 발효일부터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2.아래 호가 협약 제30조제1항마호 다음에 추가된다."바.당사국에 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3년 전이 되는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된 행정협조,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당사국에 대하여 2010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3년 전이 되는 연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의 부과분과 관련된 행정협조에 대해서만 제28조제7항을 적용할 권리"3."그리고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라는 문구는 협약 제32조제1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는 문구 다음에 추가된다.제9조 1.이 의정서는 협약의 서명자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서명자는 협약을 사전 또는 동시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없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어느 한쪽 수탁처에 기탁된다.2.이 의정서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의정서에 기속되는데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3.그 후에 의정서에 기속될 것에 동의를 표시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제10조 1.조치, 통보 또는 연락을 한 수탁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다음을 통보한다.가.모든 서명나.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다.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모든 발효일라.이 의정서와 관련한 그 밖의 모든 조치, 통보 또는 연락2.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거나 통보를 하는 수탁처는 다른 수탁처에게 이를 알린다.3.수탁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을 전달한다.4.이 의정서가 제9조에 따라 발효될 때 어느 한쪽 수탁처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본문을 완성하고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5월 27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고, 2부 중 1부는 유럽평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보 및 선언유보협약 제30조제1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약 제2조제1항나호제1목 또는 제2목 또는 제3목의 마), 바), 사) 또는 제4목에 명시된 다른 당사국의 조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협조도 제공하지 아니한다.협약 제30조제1항라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모든 조세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시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협약 제30조제1항마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사법적 판결과 관련하여 우편을 통한 서류의 송달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선언부속서 가협약이 적용되는 조세Ⅰ.제2조제1항가호제1목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Ⅱ.제2조제1항나호제3목1.범주 가상속세증여세2.범주 나종합부동산세3.범주 다부가가치세4.범주 라개별소비세주세 부속서 나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부속서 다협약의 목적상 "국민"의 정의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2.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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