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공고문]2006년 10월 23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6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enadi Esther Usman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7년 4월 27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3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5년 3월 12일국무총리 이완구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227호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문][서명][/서명]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조약 제2227호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pdf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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