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인적 범위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정은 조세의 부과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총자본과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크로아티아의 경우(1) 이익세(2) 소득세 (3) 지방소득세 및 위에서 언급된 조세에 부과되는 그 밖의 과징금(이하 "크로아티아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해저·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크로아티아"라 함은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영역 및 국제법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법에 따라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하는 영해의 외측 경계선에 인접한 해역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크로아티아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크로아티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에서만 운항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2) 크로아티아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차.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조합 및 단체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일방체약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일방체약국안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나 일방체약국안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진 그 밖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법인도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 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이를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해운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선박의 모항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선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의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때에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의 경우,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때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을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여하는 주식 또는 그 밖의 권리(채권을 제외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은 배당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다만,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액은 이조의 목적상 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 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3조양도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기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에 개시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이나 통산기간 동안 그 타방국에 체류할 것,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면세한다.제18조연금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자신이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그 일방체약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 연금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 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학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만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선생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정의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자본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유하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형태의 자본이나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형태의 자본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 형태의 자본이나 그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 형태의 자본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해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본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24조이중과세의 제거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되는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동 법은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크로아티아안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공제에 의하거나 크로아티아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크로아티아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세액공제는 한국의 조세대상이 되는 그 전체소득에 대한 크로아티아안에서의 원천소득에 부과되는 한국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크로아티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크로아티아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발표일 직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그 법인이 발행한 전체 지분의 최소한 25%이상을 소유한 한국 기업에 지급한 배당인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는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할 크로아티아의 조세를 고려한다.2. 크로아티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한국에서 취득한 소득(나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나 한국에 소유한 자본의 요소는 크로아티아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이러한 면세는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면세된 소득을 고려할 크로아티아의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국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자본을 직접적으로 최소한 25퍼센트 소유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는 배당의 경우에 적용한다.나. 크로아티아의 조세규정과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한 크로아티아 조세에 대하여 공제된다.(1) 이항 가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2) 이자(3) 사용료(4) 제15조제3항에 언급된 소득(5) 제16조에 언급된 이사의 보수 (6) 제17조에 언급된 소득제25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시민의 지위나 가족부양 책임을 이유로 한 조세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그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할 목적상 그 부채를 일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이나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6조상호합의절차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도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포함하여,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7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및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이나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교역·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제28조외교사절 및 영사관원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나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9조발효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 체약국이 정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해 접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나. 크로아티아의 경우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수취한 소득 및 소유한 자본에 대하여제30조종료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시작되는 다음 연도의 6월 30일이나 그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나. 크로아티아의 경우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수취한 소득 및 소유한 자본에 대하여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기타 * 서명 :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 토니노 피츌라 (Tonino Picula) 크로아티아 외교부장관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ROATIA FO 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