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010년 10월 5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함으로써 2012년 4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6호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인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인(人) 에게 적용된다.제2조 대상 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뿐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급여 또는 임금의 전체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파나마의 경우, 세법 제4권 제1장 및 그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소득세(이하 "파나마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나. "파나마"란 파나마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내수, 그 영공, 영해를 포함하는 파나마공화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면서 국내법을 적용하여 해저, 그 하층토 및 상부 수역과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파나마공화국이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다. "한쪽 체약당사국"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파나마를 말한다.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파나마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란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사.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아.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자.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하며,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1) 그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2) 그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카.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파나마의 경우, 경제재정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타. "사업"이란 전문적 용역 및 독립적 성격의 다른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제4조 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설립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당사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당사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당사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어느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자기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당사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당사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다. 그가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라. 그가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에 따라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제5조 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그리고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포함한다.가. 건축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다만, 그러한 현장 또는 공사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270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용역(자문 용역 포함) 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피고용인 또는 인력이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중 총 120일을 초과하여 같은 또는 연관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 270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또는 그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 구조, 설치물, 굴착장치, 선박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중요 장비의 사용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속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의 모든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어느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를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7.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한쪽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제6조 부동산 소득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 이윤1.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인 경우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해당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경영비와 일반관리비 포함) 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문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않는다.6. 앞의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들의 규정은 이 조문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1.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2.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10조 배당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뿐 아니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5.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자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6. 이 협약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이윤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추가적인 세액은 그 이윤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제11조 이자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이자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나. 그 이자가 양 체약당사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융자금을 제공한 결과로서 그 다른 기관 또는 단체(금융기관을 포함) 에 지급된 경우, 그리고다. 그 이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어느 기업에 대한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무역보험공사4) 한국투자공사5)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6)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나. 파나마의 경우,1) 파나마국립은행,2) 저축은행3) 농업개발은행4) 국립모기지은행, 그리고5)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발행증권, 채권 또는 회사채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12조 사용료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 총액의 3퍼센트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 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13조 양도소득1.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로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5.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이전 12개월의 기간 중 언제라도 그 양도인이 해당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제14조 고용소득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체류하고,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제15조 이사의 보수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1.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만약 그 다른 쪽 체약 당사국으로의 방문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되거나 체약당사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제17조 연 금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보험연금은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2. "보험연금"이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갖는 충분하고 완전한 대가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할 의무에 의하여, 일생 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제18조 정부 용역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1)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적용한다.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나. 파나마의 경우,파나마국립은행, 저축은행, 농업개발은행, 국립모기지은행, 파나마 수출 및 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제19조 학 생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0조 교수 및 교사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 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처음 방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2. 만약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1조 그 밖의 소득1. 이 협약의 앞선 조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3.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들 간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급액이 독립적 인들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은 그 합의되었을 지급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22조 이중과세의 제거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외의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나마의 법에 따라 파나마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파나마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파나마에서 납부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된 한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 공제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파나마에서 발생한 소득이 파나마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지급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법인이 납부할 파나마 조세를 고려한다.2. 파나마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파나마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파나마는 그러한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한다.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파나마의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파나마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파나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제23조 무차별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감경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들의 자본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유사한 법인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4조 상호 합의 절차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한 합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3.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제25조 정보 교환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해당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4.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단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6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7조 혜택의 제한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가. 그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들에 의하여 통제되고,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들 조문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한쪽 체약당사국 법의 어떤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8조 발 효1. 체약당사국들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될 금액,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그리고다. 정보 교환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 이전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탈세 및 조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요청이 제출될 수 있다.제29조 종 료이 협약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쪽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다음 다섯 번째 연도로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될 금액, 그리고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 정 서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서명될 때, 아래 서명자들은 다음의 규정이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기한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제9조의 의미에서 다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어느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기간은 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의 기간에 부가된다. 다만, 그 두 기업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동일한 현장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제8조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규정은 파나마운하를 통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통행료, 관세 또는 유사한 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된다.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하여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4. 제25조와 관련하여가. 요청 체약당사국이 국내 과세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일반적인 원시 정보를 이용한 후에만 정보가 요청되는 것으로 양해된다.나. 제25조에 규정된 행정적 지원은 1) 증거의 단순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 또는 2) 요청된 정보가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어느 납세자의 조세문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예비조사) 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다. 요청국의 조세당국은 이 협약 제25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피요청국의 조세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1) 검사 또는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 (일반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그리고 알려진 범위에서, 주소, 조세식별번호, 계좌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식별 정보)2) 해당 정보가 요청되는 기간3)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획득하려는 정보의 성격 및 제공받으려는 형식을 포함하여 찾으려는 정보에 대한 설명4) 찾으려는 정보의 조세상 목적5)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라. 협약 제25조로 체약당사국들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로 양해된다.마.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피요청 체약당사국에서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규칙은 해당 정보가 요청 체약당사국에 전달되기 전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양해된다.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교환 절차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NAM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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