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의 경우에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튜니시아의 경우에는,(1) 사업소득세(2) 법인세(3) 비상업적인 직업소득세(4) 급여소득세(5) 농업세(6) 부동산 자본평가세(7)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8) 연대특별부과금(9) 양도성 증권소득세(10) 국가개인부과금(이하 "튜니시아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국의 세법상 행하여진 실질적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나.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튜니시아"라 함은, 튜니시아의 법에 의하여 또 국제법에 따라서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튜니시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 튜니시아의 영해, 너머에 위치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튜니시아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튜니시아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튜니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튜니시아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국의 법상의 의미를 갖는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당해 국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가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나. 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그가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그가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조립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된다.4. 본조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그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 목적만을 위하여 사업의 고정된 장소
의 유지바. 가.내지 마.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가 고용인 또는 제6항의 의미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동국의 영토내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동국내의 보험대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보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동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부동산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자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자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부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습적으로 되어온 경우에, 제2항의 어떠한 것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습적인 배부방식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부방식은 그 결과가 본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8. 본조의 규정은 사실상의 조합(societe de fait) 또는 조합(association en participation)으로 조직된 기업의 이윤에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특수관계 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상기 어느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이자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당해이자가가.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또는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나. 최소한 7년의 만기를 갖는 채무에 대하여 은행 또는 유사한 금융기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다. 튜니시아공화국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차관에 대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된 근거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영화 필림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림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 또는 농업적,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댓가, 또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연구의 댓가, 또는 기술지원의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
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근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륙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 또는 보트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실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다. 그 보수가 타방 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또는 내륙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에 탑승하여 실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당해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실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실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동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연금제19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국에서만 과세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국의 국민의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0조학생 및 훈련생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그의 전시간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도제 또는 훈련생은 동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의 과세년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가. 그의 전시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상 동국 외부에서 발생한 지급금나. 연구 또는 조사 목적상 정부, 종교, 자선, 과학, 문예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다.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당해 과세년도에 미합중국화 4,00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 또는 튜니시아 디나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제21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실행하고, 또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이중과세의 구제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경우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한국 또는 튜니시아에서 납부되는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하는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되지만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장려계획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액수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 총 배당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나. 이자의 경우, 총 이자액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다. 사용료의 경우, 총 사용료 금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액수제23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 보다 동 타방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4조상호 합의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인은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5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7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후 즉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급되거나 신용으로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나.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소득에 대한 조세제28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체약국의 일방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신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나.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기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팔년 구월 이십칠일 튀니스에서 한국어, 아랍어, 불어 및 영어로 각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 변정현 대사 / Habib Ben Yahia (하비브 벤 야히아) 튜니시아 외무담당 국무상 * 1989.10.25 서울에서 비준서교환 (송영식 국제기구 조약국장 / Abdel Hamid Messaouda 주한튀니지대사)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for the Ab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