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ⅰ)소득세(ⅱ)법인세(ⅲ)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핀랜드에 있어서는(ⅰ)국가소득세(ⅱ)공동체세(ⅲ)교회세(ⅳ)선원세(ⅴ)비거주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이하 "핀랜드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 일자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개정된 중요한 부분을 통보한다.제3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는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하층토를 포함한다.나) "핀랜드"라 함은 핀랜드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핀랜드 영토 및 핀랜드의 영해에 인접하고 핀랜드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해상 및하층토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핀랜드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모든영역을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핀랜드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핀랜드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합명 또는 합자회사 조합, 단체 및기타 실체를 의미한다.(ⅱ)핀랜드에 있어서는 핀랜드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핀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여하한 법인, 합명 또는 합자회사 및 조합을 의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ⅰ)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ⅱ)핀랜드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차)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지점간에만 운행되는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운송을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분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한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 실효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 또는 까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 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마)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그 기업을 위한 활동의 수행만을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바) 그러한 집합에서 결과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세항 (가)에서 (바)에 언급된 여러활동의 집합만을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5.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어떤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해서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인의 활동은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하에서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계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통상의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행한 경우에 한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어느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가) "부동산"이라 함은 세항 (나)와 (다)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나) "부동산"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 본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3. 주식 또는 다른 지분의 소유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게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향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 향유권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4. 본조제1항 및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5. 상기 제4항의 규정은 동항에 언급된 향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자유 직업용역을 수행하는데에 사용된 향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가 또는 다른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동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상기 제1항은 공동재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 경영 공동체 참가로부터 발생된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거래상 또는 자본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의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 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동 국가의 법에 따라 또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법인(조합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제한 적용방법을 결정한다.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수식,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4.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배당의 수취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 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나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가) 영화필름과 텔리비죤 및 라디오 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쌍방과 제3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 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6조4항에 규정된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그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상 타방체약국내의 일방체약국 거주자 소유의 고정시설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그러한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제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5. 본조제4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그 재산을 양도하기 직전 5년간 어느 시기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양도재산이 일방체약국내의 동 개인의 거주기간 동안에 취득된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에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의 명의로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3. 본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이와 같은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그러한 자격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 용역과 관련한 소득은 동 소득이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든 안되든간에 만약 그 타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상기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의 공공기금에 서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소득의 수익자가 동 일방체약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2항의 규정과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8조 연금 1. 본조제2항 또는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내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규하에 이루어지는 연금과 기타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에 의하여 그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ⅱ)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 공공단체, 공적공동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본조제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진흥주식회사 및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핀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핀랜드은행·핀랜드 대외무역협회 및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자이며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요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2.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자이며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나)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다)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의 부수적 활동과 관련되어 수행된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 그 용역과 관련된 보수3.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던 자이며,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 또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혹은 그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나)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의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동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제21조 기타소득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22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현행 한국의 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핀랜드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핀랜드 조세는 동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한국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로 허여된다.2. 핀랜드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핀랜드의 거주자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발생시키는 경우 핀랜드는 세항 (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납부된 소득에 대한 조세와 동등한 금액을 동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당해 공제가 허용되기 전에 산출한소득에 대한 조세액중 핀랜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상응한 세액부분을초과할 수 없다.(나)세항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핀랜드의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만약 양 법인이 핀랜드의 거주자이었더라면 그배당이 핀랜드의 세법에 의하여 조세로부터 면제되었을 한도까지 핀랜드조세로부터 면제된다.3. 본조2항 세항 (가)의 목적상,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 조세라 함은 다음에 의하여, 어떤 과세년도 또는 동 년도의 일정기간 중에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떤 년도에 한국의 법에 의하여 납부했어야 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가) 도입된 당해 자본, 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 상업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입증된 경우에 있어서, 한국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다만, 동 법 조문이 이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었고 서명일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개정되었다면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의하여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기타 규정, 다만, 동 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않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경우이어야 한다.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3. 제9조, 제11조7항 또는 제12조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동 기업의 과세소득이 결정상 공제된다.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조세에 적용된다.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떤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동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3조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방지에 대하여도 상호협의한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협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의견의 상호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같은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제25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 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과 또한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사기나 합법적 회피에 위배되는 법규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산정과,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와 같은 인이나 당국은 이러하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 변론이나 재판관의 결정에 있어 공개할 수 있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가)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집행하는 것(나)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공공질 서)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7조 발효 1. 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필요한 헌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상호통고한다.2. 본 협약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최종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서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1일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1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제28조 종료 본 협약은 양 체약국중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체약국이든, 외교경로를 통하여,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후 다음 역년말의 최소한 6개월전의 종료 통고에 의하여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서 효력이 정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의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1월 1일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해서는 협약의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역년 1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양 체약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2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박동진 외무장관 / 헨릭 블름스뎃 주한핀란드대사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Fin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