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 1.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자본 가치 증가에 대한 조세뿐만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1)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오만왕국에 있어서는, (1)수정된 No.14/1981 왕령에 따라 부과되는 기업소득세와 (2)수정된 No.77/1989 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설립에 대한 이윤세 (이하 "오만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 개정사항을 그러한 개정이 있은 후 적절한 시기 안에 서로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이 협정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고, 국제법에 따라 수역·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오만왕국"이라 함은 오만왕국의 영토와 그것에 속한 부속 도서를 의미하며, 오만의 영해를 포함하여 오만왕국이 국제법과 오만의 국내법에 따라 해저·하층토 및 인접한 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오만왕국을 의미한다. 라."세금"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세금 또는 오만의 세금을 말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법인·그 밖의 인적 단체와 각각의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 단위로 취급되는 그 밖의 실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일방 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또는 협회 차."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오만왕국의 경우, 국가경제장관 및 재무부 감독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적용당시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동 일방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거주자 1.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주 사무소· 등록 장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또한 동 일방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두고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내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의 지위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바.광산·유전 혹은 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에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런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나.기업이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며, 그러한 성격의 활동(동일한 또는 관련된 동일한 공사)이 12월 동안 모두 합쳐 9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동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사업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런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동 기업 을 위한 것일 때에는 이 조항의 의미상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 또한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경영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비용 공제가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세법 규정과 한도 적용을 받는다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는 이윤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 포함)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포함한다. 단, 이러한 사용·관리 또는 임대는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이 조의 목적상 국제 운송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은행 계좌의 이자 소득은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 운영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은 이러한 이자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한 이윤에도 적용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가.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동 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과세하는 세금 금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제10조배 당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이상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아닌)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거나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만약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이나 그 밖의 권리의 형성 또는 양도와 관련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러한 형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이 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제3항의 목적상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한국의 경우 (1)한국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보험공사 (5)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때때로 동의하는 한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는 법령이 정한 단체나 기관 나.오만왕국의 경우 (1)오만중앙은행 (2)국영일반준비기금 (3)오만경제기금 (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때때로 동의하는 오만왕국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는 법령이 정한 단체나 기관 5.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연체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의 목적상의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만약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의 형성 또는 양도와 관련한 인의 주요 목적이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러한 형성이나 양도에 의하여 이 조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과세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테이프 또는 레코드를 포함하여, 문학·예술 또는 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받는, 또는 산업상업 또는 학술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받는, 또는 산업상업 또는 학술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그 사용료의 원인인 권리의 형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사람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러한 형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운수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 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고용소득 1.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으로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 또는 법령조직으로부터 전부 또는 주로 후원을 받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연 금 1.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부분으로서 공적 제도에 따라 지불되는 연금과 그 밖의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정부용역 1.가.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조직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조직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가.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조직 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조직이 지급하거나 또는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16조, 17조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기업 훈련생은 다음에 대해서는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면세된다. 가.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급한 지급금 나.고용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생계유지의 목적이며, 타방 체약국에서 회계연도 동안 미화 3,000(삼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고용의 대가로 받은 보수 제21조교사 및 연구원1.타방체약국 방문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타방체약국의 인가된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이나 과학적 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의 목적으로만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제1항의 "인가된"이라 함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이나 과학적 연구기관이 소재하는 체약국이 부여한 인가를 가리킨다. 3.이 조는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인 혜택을 위하여 주로 수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그 밖의 소득 1.이 협정의 전 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그 소득의 원인인 권리의 형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러한 형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한 방법 1.대한민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오만의 법에 따라 오만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오만왕국에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오만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오만왕국에서 취득된 소득이 오만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0퍼센트를 보유하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법인이 납부하는 오만의 조세를 고려한다. 2.오만왕국의 경우 이중 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오만왕국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오만왕국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오만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무 차 별 1.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것들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공제된다. 4.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동 일방체약국 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적용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 1.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동 사안을 제기할 수 있거나,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동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정 보 교 환 1.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세가 재정 탈세방지 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한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 하에서 입수 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조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이 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및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협정 의정서 첨부된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제29조발효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체약국의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대한민국의 경우는 1)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의 과세액 및 2)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오만왕국의 경우는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의 1월 1일부터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및 2)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의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30조종료이 협정은 양 체약국 중 일방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일방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 종료통지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액 및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 종료통지가 있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시한 과세연도분 나.오만왕국의 경우 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 종료통지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및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 종료통지가 있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시한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그러한 취지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9월 23일 서울에서, 이에 상응하는 1426년 8월 19일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만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기타 * 서명: 이태식 외교부차관 / 막불 빈 알리 빈 술탄(Maqbool bin Ali bin Sultan) 오만 상공부장관 ** 2005.12.20. 오만, 국내비준절차 완료(국왕칙령 공포) AT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LTANATE OF OMAN FOR THE AVIO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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