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공고문]2016년 11월 24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9년 4월 30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20년 5월 13일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0년 9월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대 통 령 문 재 인 (인)2020년 8월 31일국 무 총 리 정 세 균국 무 위 원강경화외교부장관[공고문][조약번호]⊙ 조약 제2459호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조약번호][전문]이 협약의 당사국들은,정부들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지역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지닌 공격적 국제조세회피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법인세수의 손실을 입고 있음을 인식하고,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하 "BEPS")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유념하며,소득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해당 소득이 과세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OECD/G20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된 조치들의 패키지(이하 "OECD/G20 BEPS 패키지")를 환영하며,OECD/G20 BEPS 패키지가 특정 혼성불일치 계약을 다루고, 조약 남용을 방지하며,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의 해결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조약과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다자적 상황에서 조약 관련 BEPS 조치가 신속하고 조화로우며,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을 자각하며,기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지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하여 그러한 협정들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의 조약 남용 계약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그러한 협정들의 대상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기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양자 간 그러한 협정 각각을 재협상할 필요 없이 조화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합의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장 범위 및 용어의 해석제1조 협약의 범위이 협약은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에 정의된 모든 대상조세협정을 수정한다.제2조 용어의 해석1.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가. "대상조세협정"이란 소득에 대한 조세의(그 밖의 조세도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둘 또는 그 이상의가) 당사국, 및/또는나) 위에서 언급된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 당사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 또는 영역사이에 시행 중이고,2) 그러한 각 당사국이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협정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것으로서, 통보 시 그 협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그에 수반되는 문서(제목, 해당 협정의 당사국명, 서명일, 그리고 통보시점에 적용 가능한 발효일이 있는 경우, 발효일로 표시)를 포함하는 것나. "당사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제34조(발효)에 따라 이 협약이 시행되는 국가, 또는2) 제27조(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제1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제34조(발효)에 따라 이 협약이 시행되는 지역다. "체약지역"이란 대상조세협정의 당사국을 말한다.라. "서명국"이란 이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아직 협약이 시행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2. 당사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적용 당시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해당 용어가 갖는 의미를 갖는다.제2장 혼성불일치제3조 투과과세단체1. 대상조세협정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세법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과세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단체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쪽 체약지역의 과세 목적상 그 소득이 그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2.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 가능한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납부한 소득세에 상응하는 차감 또는 공제를 제공하도록 그 한쪽 체약지역에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해당 소득이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기도 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의 과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제11조(당사국의 자국 거주자 과세권의 제한을 위한 조세협정의 적용)제3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한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다음 문장이 제1항의 말미에 추가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항의 규정들은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그 한쪽 체약지역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4.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제1항은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세법에 따라 투과과세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단체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이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경우(일반 규칙을 통하든 아니면 특정 사실관계 및 단체나 계약의 유형에 관한 취급을 상세히 식별하든 관계없이), 그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5.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제4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제3지역에 설립된 단체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의 경우 조약혜택을 부인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라. 제4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특정 사실관계 및 단체나 계약의 유형에 관한 취급을 상세히 식별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마. 제4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특정 사실관계 및 단체나 계약의 유형에 관한 취급을 상세히 식별하며, 제3지역에 설립된 단체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의 경우 조약혜택을 부인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사. 제4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특정 사실관계 및 단체나 계약의 유형에 관한 취급을 상세히 식별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만 제1항을 적용할 권리6. 제5항가호 또는 나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4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제5항다호부터 마호까지에 따른 유보의 대상이 아닌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5항사호에 명시된 유보를 한 당사국의 경우, 앞의 문장에 따른 통보는 그 유보의 대상인 대상조세협정에 국한된다. 모든 체약지역들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4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제1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제1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제1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한다.제4조 이중거주단체1.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아닌 인이 하나를 초과하는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되거나 달리 구성된 장소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그러한 인이 대상조세협정의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체약지역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인은 해당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및 방식을 제외하고 해당 대상조세협정에서 정하는 어떠한 조세 경감 또는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2. 제1항은 개인이 아닌 인이 하나를 초과하는 체약지역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 해당 체약지역 중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1항은 이중상장기업계약에 참여하는 회사의 거주지를 특정하여 다루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해당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단일 거주 체약지역에 관한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인이 하나를 초과하는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경우를 이미 다루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해당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단일 거주 체약지역에 관한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조약혜택을 부인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인이 하나를 초과하는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경우를 이미 다루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라. 해당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단일 거주 체약지역에 대한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인이 하나를 초과하는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경우를 이미 다루고 있고, 그러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그 인의 취급방법을 명시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마. 자국 대상조세협정의 목적상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 문안으로 대체할 권리.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인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에서 정하는 어떠한 조세 경감 또는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바. 마호에 명시된 유보를 한 당사국과 맺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4. 제3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각각의 자국 대상조세협정이 제2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제3항나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유보의 대상이 아닌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1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이 제1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한다.제5조 이중과세방지 방법의 적용1. 당사국은 제2항 및 제3항(옵션 가), 제4항 및 제5항(옵션 나), 또는 제6항 및 제7항(옵션 다) 중 어느 하나의 옵션 적용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옵션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또는 한 체약지역은 어느 하나의 옵션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다른 체약지역은 어떠한 옵션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각 체약지역이 선택한 옵션은 그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된다.옵션 가2. 이중과세방지 목적상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 또는 그가 소유한 자본을 그 체약지역의 조세로부터 달리 면제하였을 대상조세협정 규정은 다른 쪽 체약지역이 그러한 소 득 또는 자본을 조세로부터 면제하거나 그러한 소득 또는 자본이 과세되는 세율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은 그 거주자의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납부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 산출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 가능한 그러한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귀속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3. 제2항은 한쪽 체약지역이 같은 항에 명시된 소득 또는 자본을 면제하도록 달리 요구하였을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옵션 나4.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배당으로 취급됨에 따라 이중과세방지를 목적으로 그러한 소득을 그 체약지역의 조세로부터 달리 면제하였을 대상조세협정 규정은,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지역의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거주자의 과세 가능한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은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납부된 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 산출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 가능한 그러한 소득에 귀속되는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5. 제4항은 한쪽 체약지역이 같은 항에 명시된 소득을 면제하도록 달리 요구하였을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옵션 다6. 가.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 가능한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이러한 규정이 단지 그 소득이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의 과세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한쪽 체약지역은 다음을 허용한다.1)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납부된 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2)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납부된 자본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자본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 산출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 가능한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세액 또는 자본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나. 대상조세협정의 어느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그 한쪽 체약지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한쪽 체약지역은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 산출시, 그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7. 제6항은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한쪽 체약지역이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 가능한 그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을 그 한쪽 체약지역의 조세로부터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된다.8. 제1항에 따른 옵션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시된 대상조세협정에(또는 모든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9. 옵션 다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시된 대상조세협정에(또는 모든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지역(들)이 옵션 다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10. 제1항에 따른 옵션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기탁처에 자국이 선택한 옵션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다음 사항들도 포함된다.가. 옵션 가의 적용을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나. 옵션 나의 적용을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제5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다. 옵션 다의 적용을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제7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옵션은 해당 옵션의 적용을 선택한 당사국이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제3장 조약 남용제6조 대상조세협정의 목적1. 대상조세협정은 다음의 전문 문안을 포함하도록 수정된다."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지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의 조약 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며,".2. 제1항에 명시된 문안은 대상조세협정 전문 표현이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으려는 의도 또한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과세방지 의도를 나타내는 대상조세협정의 전문 표현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전문 표현이 없는 경우에 대상조세협정에 포함된다.3. 당사국은 또한 경제 관계의 발전 또는 조세 사안에 관한 협력 증진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는 전문 문안을 포함하지 않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다음의 전문 문안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4. 당사국은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체약지역의 의도를 설명하는 전문 표현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해당 표현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지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하여 대상조세협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의 조약 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5. 각 당사국은 제4항에 따른 유보의 범위에 있는 것을 제외한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2항에 명시된 전문 표현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 문안을 기탁처에 통보한다. 해당 전문 표현에 대하여 모든 체약지역이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러한 전문 표현은 제1항에 명시된 문안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에 명시된 문안은 기존의 전문 표현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6. 제3항의 적용을 선택한 각 당사국은 기탁처에 자국의 선택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경제 관계의 발전 또는 조세 사안에 관한 협력 증진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는 전문 표현을 이미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국 대상조세협정의 목록도 포함된다. 제3항에 명시된 문안은 모든 체약지역이 그 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대상조세협정에 포함된다.제7조 조약 남용 방지1. 대상조세협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은,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도 부여되지 않는다.2. 제1항은, 어느 계약 또는 거래나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어느 인의 주요목적 또는 주요목적들 중 하나가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얻는 것이었을 경우 그러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3. 제15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당사국은 또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제4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4. 어느 계약 또는 거래나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어느 인의 주요목적 또는 주요목적들 중 하나가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얻는 것이었을 경우 그러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인에게 그러한 혜택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달리 부여했을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한 후 그러한 혜택이 그 거래 또는 계약이 없었다면 그 인에게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이 이 혜택 또는 어느 특정 소득이나 자본 항목에 대한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항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 지역의 거주자가 요청을 제기한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요청을 거절하기 전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5. 제4항은, 어느 계약 또는 거래나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어느 인의 주요목적 또는 주요목적들 중 하나가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얻는 것이었을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6. 당사국은 또한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에 포함된 규정(이하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을 제17항다호에 설명된 통보를 함으로써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은 모든 체약지역이 그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그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7. 대상조세협정의 체약지역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6항에 따라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의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체약지역에 적용된다.가. 모든 체약지역. 단 제6항에 따라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체약지역이 이 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를 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나.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체약지역만. 다만, 제6항에 따라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체약지역이 이 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를 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8.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상조세협정 체약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다음 규정에 따른 혜택 외에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의하여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지 않는다.가. 체약지역의 거주자를 정의하는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의하여 하나를 초과하는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개인이 아닌 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규정나. 한쪽 체약지역이 다른 쪽 체약지역의 최초 조정 후에 그 한쪽 체약지역의 기업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특수관계기업의 이윤에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도록 정하는 규정, 또는다.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그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사안에 대하여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다만, 그러한 거주자가 그 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에 제9항에 정의된 "적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9.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의하여 달리 혜택이 부여되었을 시점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적격인이 된다.가. 개인나. 해당 체약지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체약지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단체다. 그 주요 종류의 주식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라.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 아닌 인1)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해당 체약지역 간 합의된 유형의 비영리 기관, 또는2) 그 체약지역에서 설립된 단체 또는 계약으로서 그 체약지역의 세법에 따라 별도의 인으로 취급되고,가) 개인에게 퇴직급여 및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급여를 집행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그 체약지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에 의하여 그와 같이 규제되거나, 또는나) 가)에 언급된 단체 또는 계약의 이익을 위한 자금의 투자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우마. 개인이 아닌 인으로서, 그 혜택이 달리 부여되었을 시점을 포함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 체약지역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들이 그 인의 주식의 최소 5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10. 가.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취득한 소득 항목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능동적인 사업 수행에 관여하고 다른 쪽 체약지역으로부터 취득한 그 소득이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사업에 부수적인 소득인 경우, 그 거주자의 적격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의 목적상, "능동적인 사업 수행"이란 다음의 활동 또는 다음 활동의 어떠한 결합도 포함하지 않는다.1) 지주회사로 운영2) 회사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및 경영 제공3) (캐쉬 풀링을 포함하여) 그룹 파이낸싱 제공, 또는4) 투자 또는 투자운용 활동. 다만, 이러한 활동들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등록증권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나.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수행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소득 항목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가호에 명시된 요건은, 그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수행한 그 소득 항목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그 거주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행한 동일한 활동 또는 보완적 사업 활동과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활동이 이 호의 목적상 중요한지 여부는 모든 사실 및 정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다. 이 항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 거주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수행한 활동은 그 거주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11. 적격인이 아닌 대상조세협정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는 어떠한 소득 항목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의하여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그 혜택이 달리 부여되었을 시점을 포함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최소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등 수익자에 해당하는 인들이 그 거주자의 수익적 지분의 최소 7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12.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적격인도 아니고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에도,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목적 및 의도를 고려하여 그 대상조세협정의 혜택 또는 특정 소득 항목과 관련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거주자가 그의 설립, 취득 또는 관리나 그의 사업 수행이 모두 그 주요목적들 중 하나로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을 해당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서 요청을 제기한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요청을 승낙 또는 거절하기 전에 그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13.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의 목적상,가. "공인 증권거래소"란 다음을 의미한다.1) 체약지역 중 어느 한 체약지역의 법에 따라 공인된 증권거래소로서 설립되고 규제되는 모든 증권거래소, 그리고2)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증권거래소나. "주요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나타내는 회사의 주식 종류나 종류들 또는 그 총합이 단체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나타내는 단체의 수익적 지분 종류나 종류들을 말한다.다. "동등 수익자"란 특정 소득항목에 대하여 대상조세협정 한쪽 체약지역에 의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그 소득항목에 부여되는 혜택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유리한 혜택을 그 한쪽 체약지역 국내법, 그 대상조세협정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국제협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어떤 인이 배당에 대한 동등 수익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인은 그 배당에 대한 혜택을 주장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본과 동일한,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 회사가 아닌 단체와 관련하여, "주식"이란 주식에 상응하는 지분을 말한다.마. 두 인은, 한 인이 다른 인에 대하여 최소 50퍼센트의 수익적 지분(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 주식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최소 50퍼센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또 다른 인이 그 두 인 각각에 대하여 최소 50퍼센트의 수익적 지분(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 주식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최소 50퍼센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인은 다른 인과,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에 근거하여 한 인이 상대를 지배하 거나 그 두 인 모두 동일인 또는 동일인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다.14.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은 대상조세협정의 혜택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별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그러한 혜택의 자격을 갖춘 거주자로 제한하는(또는 대상조세협정의 거주지, 특수관계기업 또는 차별 금지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의한 혜택 또는 체약지역 거주자에만 한정되지 않는 혜택이 아닌 혜택을 한쪽 체약국 거주자로만 제한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15.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상세한 혜택의 제한 규정과 도관금융구조 방지 규칙 또는 주요목적기준 중 어느 하나를 결합 채택하여 OECD/G20 BEPS 패키지에 따른 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려고 의도함을 근거로 제1항을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적용하지 않을 권리. 그러한 경우, 해당 체약지역은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나.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또는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목적 또는 주요목적들 중 하나가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얻는 것이었을 경우 그러한 혜택 전부를 부인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그리고 제4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제14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16.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에 의하여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항에 따라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지역이 그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체약지역은 OECD/G20 BEPS 패키지에 따른 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17. 가. 제15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제15항나호에 명시된 유보의 대상이 아닌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1항(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제4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제4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1항(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제4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 이 호에 따른 통보를 하는 당사국은 또한 그 당사국이 잠정조치로서 제1항의 단독 적용을 수용하되 가능한 경우 양자협상을 통하여 제1항에 추가하여 또는 제1항을 대체하여 혜택의 제한 규정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선언을 포함할 수도 있다.나. 제4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선택을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4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다. 제6항에 따라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선택을 기탁처에 통보한다. 그러한 당사국이 제15항다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통보에는 또한 제14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가 포함된다.라. 제6항에 따라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제7항가호 또는 나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선택한 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그러한 당사국이 제15항다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통보에는 또한 제14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가 포함된다.마.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다호 또는 라호에 따라 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그 간소화된 혜택의 제한 규정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제8조 배당 이전 거래1.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을,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수령인이 다른 쪽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회사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주식, 증권, 의결권(voting power, voting right)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 지분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소유, 보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면세하거나 그러한 배당에 과세될 수 있는 세율을 제한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은, 그러한 규정에 명시된 소유 요건이 그 배당 지급일을 포함하는 365일의 기간 동안 계속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그러한 기간의 산정 목적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거나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조직 재편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권의 변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1항에 규정된 최소 보유 기간은 제1항에 명시된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최소 보유 기간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기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3.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제1항에 명시된 규정이 다음을 이미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1) 최소 보유 기간2) 365일 기간 보다 짧은 최소 보유 기간, 또는3) 365일 기간 보다 긴 최소 보유 기간4. 제3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1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제3항나호에 명시된 유보의 대상이 아닌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1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적용된다.제9조 부동산에서 주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소득1.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어느 단체에 대한 주식 또는 그 밖의 참여 권리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이러한 주식 또는 권리의 가치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 소재한 부동산(immovable property, real property)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경우[또는 해당 단체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동산(immovable property, real property)으로 구성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은가. 양도 전 365일 기간 중 어느 시점에라도 해당 가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그리고나. 이미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주식이나 권리에 추가하여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 또는 신탁 지분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지분(다만, 그러한 주식이나 지분이 이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에 적용된다.2. 제1항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제1항에 명시된 대상조세협정 규정상 해당 가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기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3. 당사국은 또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4. 대상조세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주식 또는 파트너십 지분 또는 신탁 지분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양도 전 365일 기간 중 어느 시점에라도 이들 주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분의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 소재한 부동산(immovable property, real property)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될 수 있다.5. 제4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어떠한 단체에 대한 주식 또는 그 밖의 참여 권리의 양도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이러한 주식이나 권리의 가치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 소재한 부동산(immovable property, real property)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해당 단체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동산(immovable property, real property)으로 구성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6.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가호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나호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라. 제1항에 명시된 유형의 규정으로서 해당 가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가호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마. 제1항에 명시된 유형의 규정으로서 주식을 제외한 지분의 양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나호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바. 제5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4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7. 제6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1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1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8. 제4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선택을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4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제1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6항바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고 제6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한 당사국의 경우, 그러한 통보에는 또한 제5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 목록과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가 포함된다. 모든 체약지역이 이 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4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4항은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4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제10조 제3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남용방지규칙1. 가.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지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하고 그 한쪽 체약지역이 그러한 소득을 그 기업의 제3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그리고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 가능한 이윤이 그 한쪽 체약지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혜택은, 제3지역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해당 고정사업장이 그 한쪽 체약지역에 소재하였을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부과할 조세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어떠한 소득항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떠한 소득도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국내법에 따라 여전히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은 같은 항에 명시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사업(해당 기업 자신을 위하여 투자 및 투자 관 리를 하거나 단순히 투자지분을 보유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은행, 보험기업 또는 공인증권거래사에 의하여 각각 수행되는 은행업, 보험업 또는 증권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의 능동적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수행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항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그 거주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고려할 때 그러한 혜택의 부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소득항목에 대하여 이러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지역 거주자의 앞의 문장에 따른 요청이 제기된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을 승낙 또는 거절하기 전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한쪽 체약지역 기업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제3지역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 가능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기업에 달리 부여되었을 혜택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5.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만 이 조를 적용할 권리6. 제5항가호 또는 나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그 항들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제11조 당사국의 자국 거주자 과세권의 제한을 위한 조세협정의 적용1. 대상조세협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지역의 자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 한쪽 체약지역이 그 한쪽 체약지역의 기업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지역의 최초 조정이 있은 후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그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이윤 또는 특수관계기업의 이윤에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조정 또는 대응조정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규정나. 그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다른 쪽 체약지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 밖의 단체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한 그 한쪽 체약지역의 과세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다. 그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개인이 또한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사업연수생이나 훈련생, 또는 교사, 교수, 조교수, 강사, 연구원 또는 연구학자인 경우 그 개인에 대한 그 한쪽 체약지역의 과세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라. 다른 쪽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소득(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 가능한 이윤 포함)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지역이 자국 거주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소득면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마. 그 한쪽 체약지역의 특정 차별과세 관행으로부터 그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를 보호하는 규정바. 그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지역 또는 양 체약지역 중 어느 한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사안에 대하여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사. 그 한쪽 체약지역의 거주자인 개인이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외교사절단, 정부사절단, 영사기관의 구성원인 경우 그 개인에 대한 그 한쪽 체약지역의 과세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아.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의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급된 연금 또는 그 밖의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만 과세 가능함을 명시하는 규정자.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발생한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 연금보험, 이혼수당 또는 그 밖의 생계유지비는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만 과세 가능함을 명시하는 규정, 또는차. 한쪽 체약지역의 자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달리 명백히 제한하거나, 어떠한 소득항목이 발생하는 체약지역이 그 소득항목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을 가짐을 명백히 정하는 규정2. 제1항은 대상조세협정이 한쪽 체약지역의 자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3.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4. 제3항가호 또는 나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1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은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1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제4장 고정사업장 지위의 회피제12조 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기법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1. "고정사업장"을 정의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인이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에 의한 중대한 수정 없이 정기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데에 상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러한 계약이가. 그 기업 명의의 계약, 또는나.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갖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 계약 또는 사용권 부여를 위한 계약, 또는다. 그 기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이 그 기업이 그 한쪽 체약지역에 소재한 자신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하였을 경우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포함된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체약지역에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2. 제1항은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체약지역에서 다른 쪽 체약지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인이 그와 긴밀히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을 대신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어떠한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 항 의미 내의 독립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3. 가. 제1항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기업이 한쪽 체약지역에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또는 어느 인이 한쪽 체약지역에서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명시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되나, 그러한 규정이 그 한쪽 체약지역에서 그 인이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을 다루는 범위에 한정한다.나. 제2항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기업이 한쪽 체약지역에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된다.4. 당사국은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5. 제4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3항가호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1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6. 제4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3항나호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2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3조 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1. 당사국은 제2항(옵션 가) 또는 제3항(옵션 나)을 적용하거나 둘 중 어느 옵션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옵션 가2. "고정사업장"을 정의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고정사업장 지위로부터의 예외가 해당 활동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기 전의)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활동나. 기업을 위하여 가호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다.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활동의 어떠한 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다호의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옵션 나3. "고정사업장"을 정의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고정사업장 지위로부터의 예외가 해당 활동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 여부로 인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기 전의)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활동. 다만, 어떠한 특정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해당 규정이 분명히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기업을 위하여 가호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다.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활동의 어떠한 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4.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활동을 열거하는(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은 어떤 기업이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동일 기업 또는 긴밀히 관련된 기업이 그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그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고정사업장을 정의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긴밀히 관련된 기업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나. 동일 장소에서 두 기업에 의하여, 또는 두 장소에서 동일 기업 또는 긴밀히 관련된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의 조합으로 인한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다만, 동일 장소에서 그 두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두 장소에서 그 기업 또는 긴밀히 관련된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활동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인 보완적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가. 제2항 또는 제3항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활동을 열거한 대상조세협정 규정(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해당 부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나. 제4항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활동을 열거한(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적용된다.6.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특정 활동 목록의 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인 경우에만 그 특정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4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7. 제1항에 따른 옵션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선택한 옵션을 기탁처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또한 제5항가호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가 포함된다. 옵션은 모든 체약지역이 동일한 옵션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8. 제6항가호 또는 다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옵션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5항나호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4항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이 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4조 계약의 분할1. 특정 공사 또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기간(또는 여러 기간들)을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언급된 그 기간(또는 여러 기간들)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만으로,가. 한쪽 체약지역 기업이 건축 현장, 건설 공사, 설치 공사 또는 해당 대상조세협정 관련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특정 공사를 구성하는 다른 쪽 체약지역 내의 장소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감독 또는 자문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경우 그러한 장소와 관련하여 감독 또는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이러한 활동의 수행기간이 통산하면 30일을 초과하되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에 언급된 기간 또는 여러 기간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나. 연결된 활동이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과 긴밀히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 의하여 각각 30일을 초과하는 서로 다른 기간 동안 그 다른 쪽 체약지역 내의 동일한 건축 현장,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또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장소에서(또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이 감독 또는 자문활동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장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경우,이러한 서로 다른 기간은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이 그 건축 현장,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또는 해당 대상조세협정 관련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장소에서 활동을 수행한 총 기간에 합산된다.2. 제1항은,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이 제1항에 명시된 특정 공사 또는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존재와 관련된 기간 또는 여러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을 복수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상황을 다루는 범위에 한정하여, 그러한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3.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된 자국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4. 제3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2항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제3항나호에 따른 유보의 대상이 아닌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2항에 명시된 범위에 한정하여 제1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1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제15조 기업에 긴밀히 관련된 인의 정의1. 제12조(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기법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2항, 제13조(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4항, 또는 제14조(계약의 분할)제1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목적상, 어떠한 인은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에 근거할 때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양쪽이 모두 동일인 또는 동일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경우, 긴밀히 관련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인은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 한쪽이 다른 쪽의 수익적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 주식 또는 수익적 자본지분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또 다른 인이 그 인과 기업의 수익적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 주식 또는 수익적 자본지분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서로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2. 제12조(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기법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4항, 제13조(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6항가호 또는 다호와 제14조(계약의 분할)제3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한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가 적용되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제5장 분쟁 해결 개선제16조 상호합의절차1.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 체약지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양 체약지역 중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지역의 국내법상 어떠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3.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가. 1) 제1항의 첫 문장은,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 체약지역의 국내법상 규정된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그 인이 제기한 사안이 국적에 근거한 차별 금지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사안을 그 인이 국민인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포함하여, 자신이 거주자인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또는 그 규정의 일부)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2)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제1항의 첫 문장에 언급된 사안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미만의 특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그러한 사안이 제기되어야 하는 시한을 명시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나. 1) 제2항의 첫 문장은, 제1항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사안이 제기된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2)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은,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지역의 국내법상 어떠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다. 1) 제3항의 첫 문장은,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2)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은,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5.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어떠한 인이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도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조세협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체약지역의 국내법상 규정된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그 인은 해당 사안을 그 인이 거주자인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하거나 또는 그 인이 제기한 사안이 국적에 근거한 차별 금지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인이 국민인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호합의절차 사안이 제기되었던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양자적 통보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OECD/G20 BEPS 패키지에 따른 분쟁해결 개선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고자 의도함을 근거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의 첫 문장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제1항의 첫 문장에 언급된 사안을 특정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 모든 그러한 자국 대상조세협정의 목적상, 제1항에 언급된 납세자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최소 3년의 기간 내에 해당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도록 함으로써 OECD/G20 BEPS 패키지에 따른 분쟁해결 개선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고자 의도함을 근거로, 제1항의 첫 문장에 언급된 사안을 특정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다. 자국의 모든 대상조세협정의 목적상 다음을 이행할 것을 근거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1)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도달한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지역의 국내법상 어떠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도록 한다. 또는2) 양자 조약협상에서 다음을 정하는 조약규정을 수용함으로써 OECD/G20 BEPS 패키지에 따른 분쟁해결 개선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고자 한다.가) 체약지역은 어느 한 체약지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 해당 이윤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었을 과세연도의 말일부터 양 체약지역 간 상호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이 규정은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나) 체약지역은 어느 기업에 발생하였을 것이나 특수관계기업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언급된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이윤을, 그 이윤이 그 기업에 발생하였을 과세연도의 말일부터 양 체약지역 간 상호합의 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지 않고, 그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이 규정은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 가. 제5항가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4항가호1)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1항의 첫 문장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첫 문장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해당 문장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나. 제5항나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기탁처에 다음을 통보한다.1) 제1항의 첫 문장에 언급된 사안을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미만의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해당 규정에 대하여 모든 체약지역이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을 대체한다. 그 밖의 경우, 2)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1항의 두 번째 문장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2) 제1항의 첫 문장에 언급된 사안을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최소 3년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및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어느 체약지역이라도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다. 각 당사국은 기탁처에 다음을 통보한다.1) 제4항나호1)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제2항의 첫 문장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2) 제5항다호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당사국의 경우, 제4항나호2)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라. 각 당사국은 기탁처에 다음을 통보한다.1) 제4항다호1)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제3항의 첫 문장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2) 제4항다호2)목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자국 대상조세협정 목록.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은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대상조세협정에 적용된다.제17조 대응조정1. 한쪽 체약지역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지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2. 제1항은, 다른 쪽 체약지역이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한쪽 체약지역이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 이윤에 부과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3.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이미 포함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나.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제2항에 언급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이행할 것을 근거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1) 제1항에 언급된 적절한 조정을 하거나, 또는2)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대상조세협정의 상호합의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다.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5항다호2)목에 따른 유보를 한 당사국의 경우, 해당 당사국이 양자조약 협상 시 제1항에 포함된 유형의 조약규정을, 해당 체약지역이 해당 규정과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5항다호2)목에 명시된 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 수용할 것을 근거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4. 제3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제2항에 명시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 모든 체약지역이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그 규정은 제1항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그 밖의 경우, 제1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 규정이 제1항과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서만 그 규정을 대체한다.제6장 중재제18조 제6장의 적용 선택당사국은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 장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한다. 이 장은 대상조세협정의 두 체약지역이 모두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그 두 체약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9조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1. 가. 어떠한 인이 대상조세협정의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의 조치가 그 인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하는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1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의 조치가 그 인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근거로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안을 제출한 경우, 그리고나. 해당 권한 있는 당국이 사안에 따라 제8항 또는 제9항에 언급된 시작일에 시작되는 2년 (다만,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사안에 관하여 다른 기간에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를 그 사안을 제출하였던 인에게 통보했을 경우는 제외한다) 이내에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는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2항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해당 사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은, 해당 인이 해당 사안을 중재에 회부하여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된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이 장에 명시된 방식으로 중재에 회부된다.2. 권한 있는 당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쟁점들과 관련된 사안이 법원 또는 행정심판원에 계류 중임을 이유로 제1항에 언급된 상호합의절차를 유예한 경우,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은 그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또는 해당 사안이 유예 또는 철회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또한 사안을 제기한 인과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은 해당 유예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3.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이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이 시작된 후 둘 중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어떠한 중요한 추가 정보라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데 양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은 해당 정보가 요청된 날에 시작되고 해당 정보가 제공된 날 종료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연장된다.4. 가. 중재에 회부된 쟁점에 대한 중재결정은 제1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행된다.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다.나. 중재결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 체약지역에 구속력을 갖는다.1)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이 해당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 해당 사안은 양 권한 있는 당국의 어떠한 추가 심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해당 사안에 대한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는, 그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떠한 인이라도 그 상호합의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된 모든 쟁점을 법원 또는 행정심판원에 의한 심의로부터 철회하거나 그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모든 법적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해당 상호합의와 일관된 방식으로 달리 종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2) 양 체약지역 중 어느 한 체약지역 법원이 해당 중재결정이 무효인 것으로 최종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제21조(중재절차의 비밀유지) 및 제25조(중재절차비용)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신규 중재요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중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3)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에서 해결된 쟁점에 관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5. 제1항가호에 명시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최초 요청을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가.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에게 해당 요청을 받았음을 통보하고, 그리고나.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요청서의 사본과 함께 해당 요청에 대하여 통보한다.6.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 요청(또는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요청서의 사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가.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과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았음을 통보하거나, 또는나. 그 목적을 위하여 해당 인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7. 제6항나호에 따라 한쪽 또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을 경우, 그 추가 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인으로부터 해당 추가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인과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보한다.가. 그 요청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 또는,나. 그 요청한 정보의 일부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8. 어느 쪽 권한 있는 당국도 제6항나호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시작일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된다.가.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에게 제6항가호에 따라 통보한 날, 그리고나. 다른 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5항나호에 따라 통보한 후 3개월이 되는 날9. 제6항나호에 따라 추가 정보가 요청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시작일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된다.가. 추가 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 및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제7항가호에 따라 통보한 날 중 가장 나중 통보일, 그리고나. 양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으로부터 어느 한쪽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요청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3개월이 되는 날그러나 한쪽 또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제7항나호에 언급된 통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제6항나호에 따른 추가 정보의 요청으로 취급된다.10.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방식을 (상호합의절차 관련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조항에 따른) 상호합의로 정한다. 그러한 합의는 어떠한 사안의 미해결 쟁점이 중재에 회부될 자격을 처음 갖춘 날 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11.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당사국은 제1항나호에 규정된 2년의 기간을 3년의 기간으로 대체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12.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가. 이 협약에 규정된 중재절차 범위에 속할 경우라도, 상호합의절차 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해결 쟁점은 해당 쟁점에 대한 결정이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법원 또는 행정심판원에 의하여 이미 내려진 경우, 중재에 회부되지 않는다.나. 중재요청이 있은 후 그리고 중재인단에서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신들의 결정을 전달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양 체약지역 중 한쪽 체약지역의 법원 또는 행정심판원이 해당 쟁점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중재절차는 종료된다.제20조 중재인의 임명1.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규칙에 상호합의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장의 목적상 적용된다.2. 다음의 규칙은 중재인단 구성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율한다.가. 중재인단은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지닌 3명의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된다.나.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단 구성원 1명을 선택한다.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단 구성원은 자신들의 임명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단 의장 역할을 맡을 세 번째 구성원을 임명한다.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국적을 지닌 자 또는 거주자가 되지 않는다.다. 중재인단에 임명된 각각의 구성원은 공정해야 하고, 임명을 수락하는 시점에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 과세관청과 재무부 및 해당 사안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인(그들의 자문가도 포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 또는 그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중재절차 이후에도 얼마간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외견상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피해야 한다.3.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2항에 명시되거나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기간 내에 중재인단의 구성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체약지역의 국적도 지니지 않은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최고위직 관리가 해당 권한 있는 당국을 대신하여 구성원을 임명한다.4. 먼저 임명된 중재인단 구성원 2명이 제2항에 명시되거나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기간 내에 의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체약지역의 국적도 지니지 않은 OECD 조세정책센터 최고위직 관리가 의장을 임명한다.제21조 중재절차의 비밀유지1. 이 장의 규정과 정보교환, 비밀유지 및 행정공조 관련 대상조세협정의 규정 및 양 체약지역의 국내법의 적용만을 위한 목적상, 중재인단 구성원과 구성원 1명당 최대 3명의 직원(그리고 중재인들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잠재적 중재인)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인 또는 당국으로 간주된다. 중재인단 또는 잠재적 중재인이 받은 정보 및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인단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정보교환 및 행정공조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정보로 간주된다.2.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인단의 구성원 및 그 직원이 중재절차에서 활동하기에 앞서 중재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교환 및 행정공조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에 명시되고 양 체약지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 및 비공개의무와 일관되게 취급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한다.제22조 중재 종결 전의 사안 해결이 장과 상호합의를 통한 사안의 해결을 규정하는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목적상, 어떠한 사안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및 중재절차는, 중재요청이 있 은 후 그리고 중재인단이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중재인단 결정을 전달하기 전 어느 때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가.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나.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이 중재요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제23조 중재절차 유형1.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규칙에 상호합의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가. 어떠한 사안이 중재에 회부된 후, 각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합의로 정한 날까지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존에 도달한 모든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의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다루는 해결안을 중재인단에 제출한다. 해결안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각각의 조정 또는 유사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예를 들면 소득 또는 비용)의 처분, 또는 별도 명시된 경우,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최고세율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어느 개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또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와 같은 관련 대상조세협정 규정 적용을 위한 조건(이하 "기준점 문제")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사안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기준점 문제에 대한 해결에 따라 그 결정이 좌우되는 쟁점에 대하여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나. 각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중재인단의 심의를 위한 보충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결안 또는 보충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각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해결안 및 보충적 의견서 제출 기한까지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본을 제공한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해결안 및 보충적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합의로 정한 날까지 중재인단에 제출할 수도 있다. 어떠한 회신에 대해서도 그 사본을 해당 회신의 제출 기한까지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다. 중재인단은 각 쟁점 및 모든 기준점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해결안 중 하나를 중재인단 결정으로 선택해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설명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재결정은 중재인단 구성원의 단순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중재인단은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중재인단 결정을 서면으로 전달한다. 중재결정은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2.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이 조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당사국은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규칙에 상호합의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중재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가. 사안이 중재에 회부된 후, 각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중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든 중재인단 구성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권한 있는 당국 모두가 해당 중재요청을 받기 전에 양 당국 모두 이용할 수 없었던 어떠한 정보도 그 결정의 목적상 고려되지 않는다.나. 중재인단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 및,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 체약지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중재인단 구성원은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그 밖의 어떠한 자료도 고려한다.다. 중재결정은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전달되고 그러한 결정에 이용된 법률 근거 및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논리를 표시한다. 중재결정은 중재인단 구성원의 단순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중재결정은 선례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3. 제2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지 않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당사국과의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 조의 앞의 항들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각의 그러한 대상조세협정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적용될 중재절차 유형에 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는 그러한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4. 당사국은 또한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제5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5항은 대상조세협정의 어느 한쪽 체약지역이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양 체약지역에 적용된다.5. 중재절차의 시작에 앞서, 대상조세협정의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사안을 제기한 각각의 인과 그들의 자문가들이 중재절차 과정에서 어느 한쪽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중재인단으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밖의 어느 인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및 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는, 중재요청이 있은 후 그리고 중재인단이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중재인단 결정을 전달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인 또는 그 인의 자문가 중 한 명이 그 동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종결된다.6.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시된 대상조세협정 또는 자국의 모든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7. 제5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지역이 제6항에 따른 유보를 선택한 모든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 장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제24조 다른 해결책에 대한 합의1. 자국 대 상조세협정에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당사국은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한다. 제2항은 대상조세협정의 양 체약지역이 모두 그러한 통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조세협정에 대하여 그 두 체약지역에 적용된다.2.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른 중재결정은, 대상조세협정의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중재결정이 전달된 후 3개월 이내에 양 당국이 모든 미해결 쟁점들에 대한 다른 해결책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상조세협정의 양 체약지역에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이행되지 않는다.3. 제2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은 제23조(중재절차 유형)제2항이 적용되는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제25조 중재절차의 비용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단 구성원의 수수료와 비용 및 양 체약지역이 해당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양 체약지역이 부담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각 체약지역은 자신의 비용과 해당국이 임명한 중재인단 구성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인단 의장 비용 및 중재절차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지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제26조 양립가능성1.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장의 규정은 상호합의절차 사안으로부터 발생한 미해결 쟁점의 중재를 규정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을 대체하여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장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각 당사국은 제4항에 따른 유보의 범위에 있는 대상조세협정을 제외한 자국의 각 대상조세협정이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각 규정의 조ㆍ항 번호를 기탁처에 통보한다.2. 이 장에 규정된 중재절차의 범위에 속할 경우라도 상호합의절차 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해결 쟁점은, 상호합의절차로부터 발생한 미해결 쟁점에 관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규정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약에 따라 이전에 중재인단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설립되었던 사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중재에 회부되지 않는다.3.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지역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앞으로 당사국이 될 그 밖의 협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문맥상 발생하는 미해결 쟁점의 중재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당사국은 상호합의절차 사안으로부터 발생한 미해결 쟁점의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식별된 대상조세협정(또는 자국의 모든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 장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제7장 최종 규정제27조 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1. 2016년 12월 31일 현재, 이 협약은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가. 모든 국가나. 건지(영국), 맨섬(영국), 저지(영국), 그리고다. 당사국 및 서명국의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되도록 승인받은 그 밖의 모든 지역2.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제28조 유보1.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가. 제3조(투과과세단체)제5항나. 제4조(이중거주단체)제3항다. 제5조(이중과세방지 방법의 적용)제8항 및 제9항라. 제6조(대상조세협정의 목적)제4항마. 제7조(조약 남용 방지)제15항 및 제16항바. 제8조(배당 이전 거래)제3항사. 제9조(부동산에서 주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 소득)제6항아. 제10조(제3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남용방지규칙)제5항자. 제11조(당사국의 자국 거주자 과세권의 제한을 위한 조세협정의 적용)제3항차. 제12조(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기법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4항카. 제13조(특정 활동 예외를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6항타. 제14조(계약의 분할)제3항파. 제15조(기업에 긴밀히 관련된 인의 정의)제2항하.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5항거. 제17조(대응조정)제3항너.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제11항 및 제12항더. 제23조(중재절차의 유형)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러. 제24조(다른 해결책에 대한 합의)제3항머. 제26조(양립가능성)제4항버. 제35조(효력발생)제6항 및 제7항, 그리고서. 제36조(제6장의 효력발생)제2항2.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제6장(중재)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은 제6장(중재)의 규정에 따른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후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제6장(중재)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이 호에 따른 유보는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를 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나. 가호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는 수락의 대상이 된다. 가호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는, 기탁처가 유보를 통보한 날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종료일 또는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그 당사국이 해당 유보에 이의가 있다고 기탁처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후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제6장(중재)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가호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앞서 이루어진 유보에 대한 이의는 그 당사국이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를 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당사국 이 가호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과 유보를 한 당사국 간에는 제6장(중재)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3.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는가. 해당 유보를 하는 당사국의 또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그 유보를 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유보와 관련 있는 이 협약의 규정을 해당 유보의 범위에서 수정하고, 그리고나. 그 다른 당사국의 해당 유보를 하는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그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동일한 범위에서 그러한 규정을 수정한다.4. 어느 당사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 또는 영역에 의하여 또는 그 지역 또는 영역을 대신하여 체결된 대상조세협정에 적용 가능한 유보는, 그 지역 또는 영역이 제27조(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제1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이 협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 그 지역 또는 영역의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당사국에 의하여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관하여 이루어진 유보와 다를 수 있다.5. 유보는, 이 조 제2항, 제6항과 제9항 및 제29조(통보)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후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제6장(중재)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당사국의 경우, 이 조 제1항너호, 더호, 러호 및 머호에 명시된 유보는 그 당사국이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를 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6. 서명 시 유보를 하는 경우, 해당 유보를 포함하는 문서에서 해당 유보가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조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29조(통보)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유보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시 확인된다.7. 서명 시 유보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유보의 잠정적 목록을 서명 시 기탁처에 제공한다.8. 다음의 각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유보의 경우, 해당 규정에 정의된 유보의 범위에 있는,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2)목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의 목록(그리고 다호, 라호 및 하호에 열거된 규정들을 제외한 다음 중 어느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유보의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조ㆍ항 번호)을 그러한 유보가 이루어지는 때에 제공해야 한다.가. 제3조(투과과세단체)제5항나호, 다호, 라호, 마호 및 사호나. 제4조(이중거주단체)제3항나호, 다호 및 라호다. 제5조(이중과세방지 방법의 적용)제8항 및 제9항라. 제6조(대상조세협정의 목적)제4항마. 제7조(조약 남용 방지)제15항나호 및 다호바. 제8조(배당 이전 거래)제3항나호1)목, 2)목 및 3)목사. 제9조(부동산에서 주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소득)제6항라호, 마호 및 바호아. 제10조(제3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남용방지규칙)제5항나호 및 다호자. 제11조(당사국의 자국 거주자 과세권의 제한을 위한 조세협정의 적용)제3항나호차. 제13조(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6항나호카. 제14조(계약의 분할)제3항나호타.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5항나호파. 제17조(대응조정)제3항가호하. 제23조(중재절차의 유형)제6항, 그리고거. 제26조(양립가능성)제4항위의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유보는 이 항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대상조세협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9.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기탁처 앞으로 수신되는 통보에 의하여 해당 유보를 철회하거나 더욱 제한적인 유보로 해당 유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해당 유보의 철회나 대체의 결과로 요구될 수 있는, 제29조(통보)제6항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통보도 해야 한다.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철회 또는 대체는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 통보를 수신한 때에 이 협약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만을 상대국으로 갖는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1) 원천징수대상 조세 관련 규정에 대한 유보의 경우, 해당 조세를 유발하는 사건이,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 통보를 통지한 날 시작되는 6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발생하는 분, 그리고2) 그 밖의 모든 규정에 대한 유보의 경우,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 통보를 통지한 날 시작되는 6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나.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 통보를 수신한 날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지역과의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제29조 통보1. 이 조 제5항, 제6항 및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시 다음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진다.가.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2)목나. 제3조(투과과세단체)제6항다. 제4조(이중거주단체)제4항라. 제5조(이중과세방지 방법의 적용)제10항마. 제6조(대상조세협정의 목적)제5항 및 제6항바. 제7조(조약 남용 방지)제17항사. 제8조(배당 이전 거래)제4항아. 제9조(부동산에서 주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소득)제7항 및 제8항자. 제10조(제3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남용방지규칙)제6항차. 제11조(당사국의 자국 거주자 과세권의 제한을 위한 조세협정의 적용)제4항카. 제12조(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기법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5항 및 제6항타. 제13조(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제7항 및 제8항파. 제14조(계약의 분할)제4항하. 제16조(상호합의절차)제6항거. 제17조(대응조정)제4항너. 제18조(제6장의 적용 선택)더. 제23조(중재절차 유형)제4항러. 제24조(다른 해결책에 대한 합의)제1항머. 제26조(양립가능성)제1항, 그리고버. 제35조(효력발생)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2. 어느 당사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 또는 영역에 의하여 또는 그 지역 또는 영역을 대신하여 체결된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통보는, 그 지역 또는 영역이 제27조(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제1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른 이 협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 그 지역 또는 영역의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당사국에 의하여 자국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이루어진 통보와 다를 수 있다.3. 서명 시 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통보를 포함하는 문서에서 해당 통보가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조 제5항, 제6항 및 제35조(효력발생)제7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통보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시 확인된다.4. 서명 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통보의 잠정적 목록을 서명 시 제공한다.5. 당사국은 기탁처 앞으로 수신되는 통보에 의하여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2)목에 따라 통보된 협정의 목록을 어느 때라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당사국은 해당 협정이 제28조(유보)제8항에 열거된 유보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보의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이 통보에 명시한다. 그 당사국은 또한 그 추가된 협정이 제28조(유보)제8항에 명시된 유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협정에 해당될 경우 그 규정에 의한 신규 유보를 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또한 그 추가된 협정의 포함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항나호부터 머호까지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추가적인 통보를 명시한다. 또한, 해당 확대의 결과로 당사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 또는 영역에 의하여 또는 그 지역 또는 영역을 대신하여 체결된 조세협정이 최초로 포함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 지역 또는 영역에 의하여 또는 그 지역 또는 영역을 대신하여 체결된 대상조세협정에 적용 가능한[제28조(유보)제4항에 따른] 모든 유보 또는(이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명시한다.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2)목에 따라 통보된 추가 협정(들)이 대상조세협정이 되는 날, 제35조(효력발생)의 규정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수정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규율한다.6. 당사국은 기탁처 앞으로 수신되는 통보에 의하여 제1항나호부터 머호까지에 따라 추가적인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기탁처가 그 추가 통보를 수신하는 때에 이 협약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만을 상대국으로 갖는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1) 원천징수대상 조세 관련 규정에 대한 통보의 경우, 해당 조세를 유발하는 사건이, 기탁처가 그 추가 통보를 통지한 날 시작되는 6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발생하는 분, 그리고2) 그 밖의 모든 규정에 대한 통보의 경우, 기탁처가 그 추가통보를 통지한 날 시작되는 6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나. 기탁처가 그 추가 통보를 수신한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지역과의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그러한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제30조 대상조세협정의 사후 수정이 협약의 규정은 대상조세협정의 체약지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사후적 수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1조 당사국 회의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거나 적절할 수 있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당사국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당사국 회의는 기탁처에서 담당한다.3.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기탁처에 요청을 보냄으로써 당사국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탁처는 어떠한 요청이라도 모든 당사국에 통지한다. 통지 후, 기탁처가 해당 요청을 통지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의 3분의 1이 해당 요청을 지지하는 경우 기탁처는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제32조 해석 및 이행1.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대상조세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문도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문제에 대한 상호합의를 통한 해결과 관련된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는) 그 대상조세협정 규정(들)에 따라 결정된다.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문도 제31조(당사국 회의)제3항에 따라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제33조 개정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안을 기탁처에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2. 해당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1조(당사국 회의)제3항에 따라 당사국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34조 발효1. 이 협약은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에 시작되는 3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달 1일에 발효된다.2. 그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각 서명국의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시작되는 3개월 기간 만료 후 다음 달 1일에 발효된다.제35조 효력발생1. 이 협약의 규정은 대상조세협정와 관련하여 각 체약지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조세의 경우, 그러한 조세를 유발하는 사건이,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발생분, 그리고나. 그 체약지역이 부과하는 그 밖의 모든 조세의 경우,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부터 6개월의 기간 (또는 모든 체약지역이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할 의도가 있음을 기탁처에 통보하는 경우, 그러한 더 짧은 기간) 만료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2. 당사국은 제1항가호 및 제5항가호의 자국 적용 목적만을 위하여 "역년"을 "과세기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한다.3. 당사국은 제1항나호 및 제5항나호의 자국 적용 목적만을 위하여 "기간 만료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언급을 "기간 만료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탁처에 통보한다.4. 이 조의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상호합의절차)는 대상조세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 또는 그 후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지되,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되기 전의 대상조세협정에 따라 그 발효일 현재 제기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안은 제외한다.5.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2)목에 따라 통보된 협정 목록을 제29조(통보)제5항에 따라 확대한 결과 발생되는 신규 대상조세협정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각 체약지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조세의 경우, 그러한 조세를 유발하는 사건이 기탁처가 해당 협정 목록의 확대 통보를 통지한 날 후 30일이 되는 날 또는 그 후 시작되는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발생분, 그리고나. 그 체약지역이 부과하는 그 밖의 모든 조세의 경우, 기탁처가 해당 협정 목록의 확대 통보를 통지한 날부터 9개월의 기간(또는 모든 체약지역이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할 의도가 있음을 기탁처에 통보하는 경우, 그러한 더 짧은 기간) 만료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6. 당사국은 자국의 대상조세협정에 대하여 제4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7. 가.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4항의 "해당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 그리고2) 제5항의 "기탁처가 해당 협정 목록의 확대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을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는 각 체약지역이 그 특정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이 협약의 규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것 중 가장 나중 통보를 기탁처가 수신한 날 후 30일"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할 권리3) 제28조(유보)제9항가호의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 그리고4) 제28조(유보)제9항나호의 "그러한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을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는 각 체약지역이 그 특정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해당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것 중 가장 나중 통보를 기탁처가 수신한 날 후 30일"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할 권리5) 제29조(통보)제6항가호의 "기탁처가 그 추가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 그리고6) 제29조(통보)제6항나호의 "그러한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을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는 각 체약지역이 그 특정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그 추가적인 통보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것 중 가장 나중 통보를 기탁처가 수신한 날 후 30일"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할 권리7) 제36조(제6장의 효력발생)제1항 및 제2항의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을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는 각 체약지역이 그 특정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이 협약의 규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것 중 가장 나중 통보를 기탁처가 수신한 날 후 30일"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할 권리, 그리고8) 제36조(제6장의 효력발생)제3항의 "기탁처가 해당 협정 목록의 확대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9) 제36조(제6장의 효력발생)제4항의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통보를 통지한 날",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대체 통보를 통지한 날" 및 "기탁처가 해당 유보에 대한 이의 철회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 그리고10) 제36조(제6장의 효력발생)제5항의 "기탁처가 해당 추가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을 "제35조(효력발생)제7항에 명시된 유보를 하는 각 체약지역이 그 특정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제6장(중재)의 규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것 중 가장 나중 통보를 기탁처가 수신한 날 후 30일"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할 권리나. 가호에 따라 유보를 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대한 확인을 기탁처와 다른 체약지역(들)에 동시에 통보한다.다.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지역이 이 항에 따른 유보를 하는 경우, 그 대상조세협정의 모든 체약 지역에 대하여, 그 대상조세협정에 대한 이 협약의 규정,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 또는 추가적인 통보, 또는 제6장(중재)의 효력발생일은 이 항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6조 제6장의 효력발생1. 제28조(유보)제9항, 제29조(통보)제6항 및 제35조(효력발생)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협정의 두 체약지역에 대하여 제6장(중재)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제1항가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된 사안의 경우,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 또는 그 후, 그리고나.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된 사안의 경우, 양 체약지역이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제10항에 따라 상호합의에 도달하였음을 그러한 사안이 그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제19조(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제1항가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또는 날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탁처에 통보한 날2. 당사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그 양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6장(중재)이 그 특정 사안에 적용될 것으로 합의한 범위에 한해서만, 제6장(중재)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3. 제2조(용어의 해석)제1항가호2)목에 따라 통보된 협정 목록을 제29조(통보)제5항에 따라 확대한 결과 발생하는 신규 대상조세협정의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은 "기탁처가 해당 협정 목록의 확대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4. 제28조(유보)제9항에 따라 제26조(양립가능성)제4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나 대상조세협정의 두 체약지역 간 제6장(중재)의 적용을 가져오는 제28조(유보)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유보에 대한 이의 철회는 이 조 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효력을 갖되,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은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철회 통보를 통지한 날", "기탁처가 해당 유보의 대체 통보를 통지한 날" 또는 "기탁처가 해당 유보에 대한 이의 철회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5. 제29조(통보)제1항너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 통보는, 이 조 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효력을 갖되,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그 대상조세협정의 각 체약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중 나중 발효일"에 대한 언급은 "기탁처가 해당 추가 통보를 통지한 날"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제37조 탈퇴1. 어떠한 당사국도 기탁처 앞으로 수신되는 통보에 의하여 어느 때라도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탈퇴는 기탁처가 해당 통보를 수신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이 특정 대상조세협정의 모든 체약지역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탈퇴 효력 발생일 전에 발효된 경우, 그 대상조세협정은 이 협약에 의하여 수정된 상태로 남는다.제38조 의정서와의 관계1. 이 협약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2.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은 또한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3.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그 의정서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제39조 기탁처1. OECD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및 제38조(의정서와의 관계)에 따른 모든 의정서에 대한 기탁처가 된다.2. 기탁처는 한 달 이내에 다음을 당사국 및 서명국에 통보한다.가. 제27조(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따른 모든 서명나. 제27조(서명 및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따른 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다. 제28조(유보)에 따른 모든 유보 또는 유보의 철회 또는 대체라. 제29조(통보)에 따른 모든 통보 또는 추가 통보마. 제33조(개정)에 따른 이 협약에 대한 모든 개정안바. 제37조(탈퇴)에 따른 이 협약으로부터의 모든 탈퇴, 그리고사. 이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3. 기탁처는 다음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한다.가. 대상조세협정나.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보, 그리고다.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통보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2016년 11월 24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OECD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유보협약 제3조제5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3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4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4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5조제8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모든 대상조세협정에 제5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8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8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9조제6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10조제5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0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11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1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2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협약 제13조제6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대상조세협정에 제13조 전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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