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제1조인적범위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정은 각 체약국 정부 또는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적용한다.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조세를 포함한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a)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b)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그 부과세를 포함한다), 법인세 (그 부과세를포함한다), 자본세 및 영업세(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정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당해 조세에 대체하여, 후에 부과되는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각 체약국의 세법상 행해진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5.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소득 또는 자본 이외의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독일의 영업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대한민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모든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ⅰ)대한민국의 영해 또한(ⅱ)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해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b) "독일연방공화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해저지역의 해상과하층토 및 그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관련된 국제법에 따라, 조세 목적상 국내의 영역으로 지정한 독일연방공화국의영해에 인접한 해저지역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시행되는 영토를 의미한다.(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독일연방공화국을 의미한다.(d)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f)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문맥에 따라대한민국의 거주자인 인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인을 의미한다.(g)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h)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가진 개인 및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ⅱ)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서말하는 모든 독일인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i)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연방재무부장관을 의미한다.(j)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독일의 조세를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a)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의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b)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인은 관리 및 지배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관리장소(b) 지점(c) 사무소(d) 상점 또는 기타 판매장소(e) 공장(f) 작업장(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설비 또는 조립공사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사실의 사용(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c)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하기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a)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 체약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의 활동의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b)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는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를 타방체약국에 보유하는 경우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 1.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상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제7조 사업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등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장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이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단순히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선박 및 항공기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 경영공동체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제9조 특수 관계 기업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반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배당수취인이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소유하는 법인(조합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의 적어도 25퍼센트를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자신이 또는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다른 인과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배당이윤에 대한 일방체약국의 세율이 유보 이윤에 대한 그것보다 낮고 또 그 두가지 세율이 유보 이윤에 대한 그것보다 낮고 또 그 두가지 세율의 차가 15퍼센트이상인 한, 그 배당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 주권, 발기인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투자신탁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의미한다.5.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비록 그 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 또는 그 법인의 유보 소득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타방체약국은 그 법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또는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이자 수취인이 은행이고 차관이 7년이상의 기간동안 행하여진 경우에는이자총액의 10퍼센트 또한(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3. 본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주 및 그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유가증권, 공채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일 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사용료가 지급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3조 양도 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로부터 얻은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종류의 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고용이나 또는 자유직업에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당해 고용이나 또는 자유 직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러한 고용이나 또는 자유직업이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 또는 자유직업에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a) 개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는 경우(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5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체육인이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또는 기업에 의하여 그러한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 공공 기금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일방체약국정부,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고용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일방체약국 정부,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고용에 대한 보수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8조 퇴직 연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고려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9조 교직자 및 연구원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면제된다.2. 연구활동이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직업훈련생(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에 연수생 또는 실습생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b)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요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그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7,20 0 독일마르크 또는 그와 동액의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오직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b) 동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c) 용역이 그의 연구·조사·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합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 인적용역에대한 연간 7,200 독일마르크 또는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3.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일차적으로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얻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연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b) 동 개인의 연구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동 기간동안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보수로서 연간 18,000 독일마르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제21조자본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은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은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용에 부속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2조 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독일의 자본세와 영업세를 제외하고,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독일 국내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비율에 해당하는 한국 조세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2. 독일 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a) 세항(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과세될 수 있는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항목 및 대한민국내에 소재하는 자본의항목을 독일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러나독일연방공화국은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제외되는 소득 및 자본의항목을 고려할 권리를 보유한다.위의 규정은 만약 한국법인의 자본중 적어도 25퍼센트는 독일 법인에 의해서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도 또한 적용된다. 그배당소득이 바로 위의 규정에 따라, 독일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부터제외되거나 또는 만약 지불되었다면 동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될 그 배당지급의원인이 되는 지분을 독일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으로부터 또한 제외된다.(b) 외국세액 공제에 관한 독일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다음에 관하여대한민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된 한국의 조세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다음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독일의 소득세, 법인세 및 그 부가세로부터그리고 아래에 나열된 대한민국에 있는 자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독일의자본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ⅰ)제10조제2항이 적용되는 배당으로서 세항(a)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ⅱ)제11조제2항이 적용되는 이자(ⅲ)제12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용료(ⅳ)제13조제3항이 적용되는 소득(ⅴ)제15조가 적용되는 보수(ⅵ)제16조가 적용되는 소득(ⅶ)제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소득 및 제21조제1항이 적용되는 자본. 다만, 그러한소득이 발생하는 재산 또는 그러한 자본이 제7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에 있는고정사업장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예외로 한다.(c) 세항(b)의 (ⅰ), (ⅱ) 및 (ⅲ)에서 규정한 공제의 목적상, 한국의 조세는그러한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총액의 20퍼센트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세법에 의하여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 조세의 정상세율이그러한 소득총액의 20퍼센트이하로 인하된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는 그때 납부해야할 한국의 조세액까지 인하된다.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본 규정은 그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기타 인적사정으로 인하여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와 비용공제를 동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본 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5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히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한 부정행정행위 또는 탈법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상기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와 관련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기소와 관련된 자 이외의 어떠한 인, 당국 또는 법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그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행정조치를 집행하는 것(b)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 또는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 외교 및 영사 특권 1.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 또는 영사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 소득 또는 자본이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떤 자에게 부여되고 조세상의 특권으로 인하여 접수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 그 과세권은 파견국에 유보된다.제27조 백림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28조 발효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본에서 교환된다.2.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 익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a) 원천징수세에 관해서는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시행되며 또한(b) 기타의 조세에 관해서는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조세에 대하여 시행됨제29조 종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되는 익년도의 6월 30일 이전에 일방체약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a)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도의 12월 31일 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조세 또한(b)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부과하는 기타 조세1976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독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서명/박동진 /서명/칼 로이터리츠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기타* 서명재가 : 1976.12. / 비준재가 : 1978.04. * 1978.05.03 본에서 비준서교환 * 2000년 3월 10일(2002.10.31. 발효)에 체결된 신협정(조약 제1609호)으로 대체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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