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제1조협약 제2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재산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특히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벨기에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2) 법인소득세(3) 비영리단체세(4) 비거주자소득세(5) 개인소득세에 부가하는 특별부과금 상기 제세 이외에 원천세, 상기 제세와 원천세에 대한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보완세를 포함한다.(이하 “벨기에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 중요내용을 상호 통보한다.”제2조협약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있어 타방체약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제3조협약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2. 제1항에 언급된 인이 경영 또는 기술적 성질의 상근업무 수행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동업자로서의 개인적 활동에 따라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인 또는 거주자가 활동을 수행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6조협약 제17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제17조연 금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연금 및 유사지급금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사회보장법의 혜택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제도에 의한 연금 및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협약 제18조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연금이 벨기에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벨기에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8조협약 제20조의 제1항"나"호, 2항"다"호 및 3항"나"호에 각각 언급된 120,000, 150,000, 200,000 벨기에 프랑의 금액을 삭제하고 180,000, 225,000, 300,000 벨기에 프랑으로 각각 대체한다.제9조협약 제22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제22조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벨기에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금액은 벨기에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벨기에내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벨기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가.벨기에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하기 "나"호 및 "다"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벨기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로부터 면제하나, 동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소득이 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용할 수 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나.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벨기에 국내세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벨기에의 거주자가 제10조 제2항에서 취급된 배당으로 하기 "다"호에 의해서 벨기에 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배당, 제11조 제2항 또는 제7항에서 취급된 이자, 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에서 취급된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부과된 한국 조세는 벨기에의 관련 조세에서 공제한다.다.벨기에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국의 법인에 의하여 벨기에의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벨기에 법에 의한 한도와 조건에 따라 벨기에의 법인소득세로부터 면제한다.라.한국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벨기에의 거주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의 손실이 벨기에 법에 의하여 벨기에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제되었을 경우, 다른 과세 기간의 한국소재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으로부터 전년도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한, 동 이윤에 대해서는 상기 "가"호에서 규정한 소득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협약 제23조 제5항을 삭 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5. 이 조에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벨기에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벨기에 법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가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동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벨기에 거주자인 법인의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제11조협약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28조·제29조는 각각 제26조·제27조·제28조로 한다.제12조의정서를 삭제한다.제13조1. 이 보조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2. 이 보조협약은 비준서 교환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보조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납부(또는 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보조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되는 소득 나. 여타 조세에 대하여는, 이 보조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제14조이 보조협약은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협약이 유효한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보조협약에 서명하였다.1994년 4월 20일 브랏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김 이 명 윌리 클라에스(주벨기에대사) (외무부장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기타* 서명 : 김이명 주벨기에대사 / 윌리 클라에서 벨기에 외무장관                    * 1996.12.16 (서울) 조상훈 외무부 조약국장과 Jacques Vermeulen 주한벨기에대사간 비준서교환 Supplementary Convention Amending the Convention and Deleting the Protocol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russ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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