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공고문]1977년 8월 29일 브랏셀에서 서명되고 1979년 9월 19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외무부와 주한벨지움대사관간에 각서 교환을 통하여 합의하였는 바, 동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1982년 6월 9일외무부장관[/공고문][조약번호]⊙외무부고시 제81호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조약번호][전문]      주한 벨지움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4월26일      벨지움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7년8월29일, 브랏셀에서서명된 벨지움과 대한민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관하여, 동협약 영문본상의 두 가지 오류에 외무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10 조 4항처음의 "1항 및 3항의 제규정"이 "1항 및 2항의 제규정"으로 되어야함.      제 12 조 4 항처음의 "1항의 제규정"이 "1항 및 2항의 제규정"으로 되어야 함.      벨지움대사관은 외무부에 상기의 정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벨지움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벨지움대사에게      서울, 1982년5월21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벨지움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7년8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한 동대사관의 1982년4월26일자 각서 A14-92 703호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또한 상기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발견된 동 오류의 정정제의에 대한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할 것임을 동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벨지움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전문]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Kingdom of the Belgium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he Taxes on Income ⊙외무부고시 제81호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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