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공고문]2015년 5월 19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1일 세인트헬리어에서 임성남 주영국 대한민국대사와 Ian Gorst 저지 수석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6년 12월 1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322호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체약당사자")는 모든 조세사건에 관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고,저지 정부는, 영국으로부터의 위임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협상, 체결, 이행하고 이 협정의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 및 집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그러한 조세의 결정, 부과, 집행,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제2조 관할권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들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제3조 대상 조세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일에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를 말한다.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또한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와 같이 합의한 경우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 및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제4조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저지"란 영해를 포함한 저지섬을 말한다.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저지의 경우, 재무 및 자원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라. "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바. "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사.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아.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자.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차. "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카. "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타. "피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체약당사자를 말한다.파. "정보수집수단"이란 한쪽 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하. "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문서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거. "조세형사사건"이란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너.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 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요청을 받으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피요청당사자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나 수사대상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요청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때에만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한다.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2.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요청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3.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 제2조에 따라, 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인이 보유하는 정보나.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그리고 그 밖의 인들의 법적 및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정보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후견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 단위 및 그 밖의 지분에 관한 정보다만,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나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5. 모든 정보요청은 가능한 한 가장 상세하게 서술되고 다음을 서면으로 명시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나. 정보 요청의 대상 기간다. 요청된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자가 그 정보를 받으려 하는 형식라. 정보를 얻으려 하는 조세상 목적마. 이 항 가호에 명시된 인과 관련하여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조세행정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는 이유바.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자의 영토적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통제되거나 획득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사.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를 보유 또는 통제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아. 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자. 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진술6.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의 접수를 통보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합리적 지연을 최소화하여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6조 해외세무조사1. 사전에 적정한 통지를 통하여,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개인들 또는 그 밖의 관련 인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그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된 개인들과 계획된 면담시간과 장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내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7조 요청거절 가능성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경우 협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요청당사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다. 요청된 정보의 공개가 피요청당사자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2. 이 협정의 규정들은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관련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법적 특권 또는 모든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에 따르는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기술된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는 아니한다.3. 정보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거절되지 아니한다.4.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자국의 법에 따라 자국 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획득할 수 없거나 이 협정에 따라 피요청당사자로부터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요청에 응하여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5.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당사자의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의 시행이나 집행을 위하여 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제8조 비밀유지1.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제공받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2.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된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명백한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다.3. 제공된 정보는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당국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되고, 모든 불복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단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인 또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는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4. 이 협정에 따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어느 관할권에도 공개될 수 없다.제9조 비용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경상비용은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하고,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특별비용(소송 또는 그 밖의 경우와 관련된 외부 고문 비용을 포함한다)은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고, 특히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정 요청과 관련된 정보제공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제10조 상호 합의 절차1. 체약당사자 간에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4.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형식의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제11조 이행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2조 발효1.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들 중 나중 통보일에 발효하고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에, 그리고나. 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발효일에, 다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제13조 종료1. 체약당사자의 한쪽 정부는 외교적 경로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정부에 보내는 서한의 방식으로 종료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통보 접수일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3. 이 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15년 7월 21일 세인트헬리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저지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ERSEY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조약 제23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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