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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세조약

법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 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 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정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정정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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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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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한국과 스위스가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해 배당·이자·사용료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 주식 양도 과세와 정보 교환 조항을 새로 넣어 2012년 7월 25일 발효시켰어요.한국과 스위스가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해 배당·이자·사용료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 주식 양도 과세와 정보 교환 조항을 새로 넣어 2012년 7월 25일 발효시켰어요.

2010년 11월 30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Thomas Kupfer 주한스위스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2012년 7월 25일에 발효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97호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제2조(대상조세) 제3항 세항 가)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2조 협약 제4조(거주자)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거나 조세로부터 면제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분에 한정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러한 경감 또는 면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취된 소득분에 한정하여서만 적용된다. "제3조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은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이 행한 조정이 원칙과 액수에서 정당하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4조 협약 제10조(배당) 제2항 세항 가)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제5조 협약 제11조(이자)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3. 제2항에도 불구하고,가) 다른 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수출금융기관에 갚아야 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생성, 제공, 보증되거나 보장되는 대부, 채권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자로서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지급된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다) 모든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한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7조 1. 협약 제13조(양도소득)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한쪽 체약국에서 설립되고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나) 그 소득이 기업구조개편, 합병, 분할 또는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 우"2. 협약 제13조(양도소득)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제8조 1. 협약 제14조(인적용역)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다.2. "전문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2. 협약 제14조 다음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19조는 각각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로 된다.제9조 협약 제19조(학생)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20조로 대체한다."제20조 학 생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고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협약 제20조(교수 및 교직자) 를 삭제한다.제11조 협약 제21조(기타소득) 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한다."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그 밖의 다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계속 과세한다. "제12조 1.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한국 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스위스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세(배당의 경우,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외) 는, 스위스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소득과 관련한 한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위스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스위스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세를 (이 항 세항 가) 에 따라 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스위스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2.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2. 스위스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스위스는 그러한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하지만,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그 면제된 소득이 그와 같이 면제되지 않았더라면 적용 가능하였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가 제 13조제3항에 언급된 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한국에서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 제4항을 삭제한다.4. 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배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제13조 1. 협약 제24조(상호합의 절차) 다음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 정보 교환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취득한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러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한쪽 체약국이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 체약국의 과세 당국은, 이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3항 또는 국내법의 어떠한 상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협약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제14조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으로 대체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1. 제24조와 관련하여,이 의정서의 서명일 이후 어느 시점에, 한국이 자국의 어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중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경우, 한국은 이를 스위스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현행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스위스와 교섭을 시작한다.2. 제25조와 관련하여,가) 정보 교환은 요청 체약국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만 요청될 것으로 양해된다.나) 요청국의 과세 당국은 협약 제25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체약국의 과세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1) 검사 또는 조사의 대상 인(들) 의 이름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주소, 생년월일, 혼인 여부, 조세식별번호와 같이 그 인(들) 의 신원확인을 쉽게 하는 그 밖의 세부 사항2) 해당 정보가 요청되는 기간3)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형식을 포함하는, 찾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4) 찾고자 하는 정보의 조세 목적5)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알려진 범위 안에서 그의 주소다) 제25조에 규정된 행정 협조는 증거자료의 단순 수집("예비조사") 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세항 나) 는 예비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중요한 절차상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1목부터 제5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라) 협약 제25조는 체약국이 자동적 또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체약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마)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피요청국에서 규정되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행정상 절차의 규칙이 그 정보가 요청 체약국에 전달되기 이전에 계속 적용 가능한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 교환 절차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5조 1. 의정서는 비준되고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교환된다.2. 의정서는 비준서 교환일 다음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다) 이 의정서의 제13조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의 서명일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요청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ERNE ON FEBRUARY 12, 198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