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공고문]2013년 10월 2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크쉬슈토프 마이카 (Krzysztof Majka) 주한 폴란드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0월 15일자로 발효되는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6년 10월 17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311호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는,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협약 제2조(대상조세)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1.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한국에 있어서는,1)소득세2)법인세3)농어촌특별세, 그리고4)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폴란드에 있어서는,1)개인소득세, 그리고2)법인소득세(이하 "폴란드의 조세"라 한다)"제2조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제1항차호를 삭제하고, 다음 호로 대체한다."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폴란드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제3조협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제3항을 삭제한다.제4조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을 삭제하고, 다음 조로 대체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5조협약 제11조(이자)제3항나호를 삭제하고, 다음 호로 대체한다."나.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한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ㆍ소유되고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 폴란드의 경우 수출신용보험공사(KUKE S.A.), 국립상업은행(BGK)과 폴란드 정부에 의하여 설립ㆍ소유되고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신용에 관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6조1.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2. 협약 제12조(사용료)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제7조1.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2.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4항 뒤에 다음 제5항을 추가한다."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8조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제2항가호를 삭제하고, 다음 호로 대체한다."가. 수령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체류하고,"제9조협약 제19조(정부용역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중앙은행, 상공회의소, 수출신용보험공사(KUKE S.A.), 국립상업은행(BGK)과 성격상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0조협약 제22조(기타소득) 바로 뒤에 다음 제22조의1(혜택의 제한)을 추가한다."제22조의1혜택의 제한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한다.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한쪽 체약국 법의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를 삭제하고, 다음 조로 대체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한국 외의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의 법상 폴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폴란드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폴란드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세액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폴란드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그 회사의 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폴란드의 조세를 고려한다.2. 폴란드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가. 폴란드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폴란드 조세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세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취득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그 회사의 자본금의 7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폴란드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배당인 경우 폴란드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 조세를 폴란드 조세에서 공제한다.다. 그러나 가호와 나호에 언급된 공제액은 사안에 따라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산출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되는 세액의 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라.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폴란드의 거주자가 수령한 소득이 폴란드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폴란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제12조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 조로 대체한다."제26조정보 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이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노출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3조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외교 채널을 통하여 다른 체약국에 통보한다.2. 이 의정서는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다. 이 의정서의 제12조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의 서명일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요청분[/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2013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어떠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ON THE 21ST DAY OF JUNE 1991 ⊙조약 제2311호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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