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공고문]2000년 2월 22일 제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군터 플로이거(Gunter Pleuger) 독일외무차관간에 서명되고, 2000년 12월 8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2002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02년 10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 김대중 (인)2002년 11월 4일국무총리 김석수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최성홍[/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1609호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 경제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인적 범위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급료지불에 대한 조세,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소득세·법인세·자본세·영업세 및 이들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한다(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독일연방공화국"이라 함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와 생물·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의 목적으로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에 인접한 해상·하층토·상부수역을 말한다.나. "대한민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하며,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을 말한다.라.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안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는,독일연방기본법의 의미안에서의 독일인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단체(2) 대한민국에 대하여는,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및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단체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재무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2)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어느 때라도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목적상 일방국의 적용당시의 법에 따른 의미와, 동 국가의 다른 법하에서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그 국가의 적용가능한 세법상의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 주 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제5조 고정사업장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I 항공운수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 각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가. 모든 장비·승무원·공급품을 포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나.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시적 임대 및다.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유지 또는 임대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유지 또는 임대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되는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동 타방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제10조 배 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말한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배당"이라 함은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 유사한 이윤의존적 보수 및 투자기금 증서에 대한 분배금을 동일하게 포함한다.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윤에 참여하는 권리 또는 채권(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익명조합원이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 부분약속채권이나 이익분배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 소득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배당에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 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독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의된 이자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이자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가. 신용에 의한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나. 신용에 의한 어떤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6.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든지,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 사 용 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 양도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6. 제2항가목에 관하여, 그 조세가 결정되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어떤 인이 다른 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제3자나 제3자들이 양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동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국에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그리고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3. 제2항의 규정은 노동외에 전문적 고용구조의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사진 또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이 배우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우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3항은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타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동 타방국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한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8조 연금, 보험연금 및 유사 지급금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과 유사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은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법정 사회보험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금은, 사안에 따라,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또는 군복무나 이를 대체하는 민간역무(보상지급금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받은 손해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4.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에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19조 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연금외의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타방국의 국민인 자, 또는(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2. 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일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3.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원조프로그램하에서 일방국, 주,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으로 타방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타방국을 후원하는 전문가 또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1) 독일연방은행(2) 독일문화원 및(3) 독일학술교류처나. 대한민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 및(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제20조 교수·교사 및 학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박물관이나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그가 그러한 보수를 동 일방국밖에서 취득하는 한,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일방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3.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금·장학금 및 제2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에 대하여, 제2항에 기술된 학생 또는 훈련생에게는 그러한 교육 또는 훈련의 기간동안 그가 방문하는 국가의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세에 관한 동일한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제21조 기타소득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22조 자 본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로 운항되는 선박·항공기 그리고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형태의 자본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제23조 거주지 국가에서의 이중과세의 회피1. 독일연방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외국세액공제가 나목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대한민국안에서 발생하는 소득항목 및 대한민국안에 소재하는 자본항목은 독일조세의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제외되는 소득 및 자본의 항목을 고려할 권리를 보유한다. 배당소득항목의 경우 위의 규정은 적어도 자본의 25퍼센트가 독일법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되고 이 배당을 분배하는 법인의 이익 결정시 공제되지 아니한 배당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위의 규정에 따라, 만약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이 면제되었을 지분은 자본에 관한 조세의 과세표준으로부터 제외한다.나. 외국세액공제에 관한 독일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된 한국조세는 다음 소득항목에 관하여 지급할 소득에 관한 독일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된다.(1) 위 가목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배당(2) 이자(3) 사용료(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6) 이사의 보수 및(7)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항목다. 위 나목의 규정은, 만약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윤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그 고정사업장의 총소득이나 배당이 지급된 사업연도에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총소득이 독일 대외조세법 제8절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의미안의 활동이나 동법 제8절제2항의 의미안의 참가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위 가목의 규정을 대신하여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소득항목과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정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제6조제4항)과 그러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제13조제1항) 및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제13조제3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대한민국안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가목은 독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분배에 대한 법인세의 보상부과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마.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중과세는 나목에 규정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회피된다.(1) 양 체약국에서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이 이 협정의 상이한 규정아래에 놓이거나 또는 타인(제9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귀속되고 그 불일치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이 규정과 귀속의 차이의 결과로서 관련 소득 또는 자본이 비과세되거나 대단히 저과세되는 경우, 또는(2)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적정한 협의후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의도가 있는 소득의 기타항목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한 연도의 첫날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통지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회피된다.바. 나목(1)·(2) 및 (3)에서 언급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한국조세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이 협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에 언급된 원천에서 적용세율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목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중지된다.2.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아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독일 조세의 금액은 동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된 한국의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동 소득에 적정한, 세액공제전에 산출된 한국 조세의 동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제24조 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국에서 더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서 자신의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인하여 조세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제9조제1항·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들이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하였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5.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6.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5조 상호합의절차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되는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제27조 특별한 사안에서의 협정의 적용1. 이 협정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이 이 협정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이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 대외조세법 제4장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언급된 제한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채권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사용료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 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위의 규정이 이중과세로 귀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들은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다.제28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사절·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게 부여된 재정상의 특권으로 인하여,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에 대하여 접수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에 대하여, 파견국은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에 대하여 과세할 권리를 갖는다.3.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이나 제3국에 소재하는 일방체약국의 외교사절·영사관 또는 대표부의 구성원인 개인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가. 국제법에 의하여 그 개인이 접수국외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항목에 관하여 동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없으며,나. 그 개인이 그의 전체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동 국가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경우4. 이 협정은 일방체약국에 체재하지만 소득이나 자본에 관한 조세목적상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국제기구, 그 기관이나 직원, 제3국의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의 구성원 및 그와 관련된 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조 발 효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 히 서울에서 교환된다.2.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한 다음날에 발효하며 양 체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유효하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3.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1976년 1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은 다음 각목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효력을 개시하는 연도 전에 종료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효력을 개시하는 연도 전에 종료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후에 시작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제30조 종 료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 각목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기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본문][서명]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3본 모두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서명][부속서]의 정 서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의 협정에 서명함에 있어서 위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1. 제12조에 관하여이 협정의 서명후 대한민국이 사용료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합의할 경우, 이 협정의 제12조에서 언급된 사용료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2. 제12조제3항에 관하여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한다.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또는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또는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3. 제26조에 관하여국내법에 의하여 개인적 자료가 이 협정하에서 교환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추가적 규정은 각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적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가. 공급기관은 제공된 자료가 정확하고 그 자료가 필수적이며 제공받는 목적상 적정함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적용하는 국내법하에서 규정된 자료제공에 관한 어떤 금지도 준수된다. 부정확한 자료나 제공되어서는 아니되었을 자료가 제공된 것이 드러나는 경우, 수령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지받는다. 그 수령자는 그러한 자료를 정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나. 관계인은 신청에 의하여 그와 관련되어 제공된 자료와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 사용되는 것을 통지받는다. 궁극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보류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것을 수령하는 관계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그에게 관련되는 현재의 자료를 통지받는 관계인의 권리는 정보에 대한 신청이 행하여진 주권적 영토안의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통제받는다.다. 양 체약국은 인적 자료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공식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공급 및 수령 기관은 제공된 인적 정보를 인가되지 아니한 접근·개조 및 공개로부터 보호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0년 3월 10일 베를린에서 3본 모두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부속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기타* 서명 :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 군터 플로이거(Gunter Pleuger) 독일 외무차관 * 2002.10.30 (서울) 비준서교환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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