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공고문]2011년 12월 27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29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Paul Steinmetz 주한룩셈부르크대사(도쿄상주)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9월 4일자로 발효된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2013년 9월 11일국무총리 정홍원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156호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이하 체약국 이라 한다) 는,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의 개정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협약 제2조(대상조세) 제1항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가. 한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나. 룩셈부르크의 경우,(1) 개인소득세(2) 법인세(3) 공동거래세, 그리고(4) 자본세(이하 룩셈부르크의 조세 라 한다)제2조1. 협약 제3조(일반적정의) 제1항가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가. 한국 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2. 협약 제3조(일반적정의) 제1항차호제1목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1) 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제3조협약 제9조(계열기업)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2. 일방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4조협약 제10조(배당) 제2항가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제5조협약 제11조(이자)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이자가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제6조협약 제12조(사용료) 제2항가호 및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제7조협약 제17조(연금) 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제17조연금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보험연금 이란 충분하고 완전한 계약 이행의 대가로서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 지급해야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때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제8조1. 협약 제18조(정부용역) 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제18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 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제9조1. 협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한국 세법의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룩셈부르크 법상 룩셈부르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룩셈부르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룩셈부르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한 소득이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한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그 법인의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룩셈부르크의 조세를 고려한다.2. 협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 제2항다호에서 25퍼센트 를 삭제하고 10퍼센트 로 대체한다.3. 협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 제2항마호를 삭제한다.제10조1. 협약 제26조(정보교환) 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제26조 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4. 일방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협약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를 삭제한다.2.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 를 각각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 로 한다.제12조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설계된 일방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3조1. 체약국은 가능한 조속히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요청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2. 이 의정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3. 이 의정서는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4조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효력이 유지되고 협약 자체가 적용되는 한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본문][서명]2012년 5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서명][부속서](룩셈부르크측 제안각서)서울, 2012년 5월 29일각하,본인은, 오늘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의,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을 언급하고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양해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시 제26조에 언급된 목적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양해된다.2.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정보가 요청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나. 정보의 성격과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라.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마.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바. 요청국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각서와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의정서의 발효일에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고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집니다.폴 슈타인메츠주대한민국룩셈부르크대공국 특명전권대사안호영 각하대한민국 외교통상부차관(한국측 회답각서)서울, 2012년 5월 29일각하,본인은, 오늘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의,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26조에 관한 2012년 5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오늘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의,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 을 언급하고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양해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시 제26조에 언급된 목적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양해된다.2.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정보가 요청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나. 정보의 성격과 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라.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마.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바. 요청국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각서와 귀측의 긍정적인 답변의 각서가 의정서의 발효일에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고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각하의 각서 및 이에 대한 본인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의정서의 발효일에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안호영대한민국 외교통상부차관폴 슈타인메츠 각하주대한민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특명전권대사[/부속서]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LUXEMBOURG ON 7 NOVEMBER 1984 ⊙조약 제2156호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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