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979년 관보에 실린 한미 조세조약(조약 제693호)에 오류가 있어, 2023년 11월 22일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정한다고 알리는 공고예요.1979년 관보에 실린 한미 조세조약(조약 제693호)에 오류가 있어, 2023년 11월 22일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정한다고 알리는 공고예요.
[공고문]관보 제8359호(1979.9.26.)에 게재된 "조약 제693호(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2023년 11월 22일외교부장관[/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693호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조약번호][전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정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