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폴란드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임금 및 급료에 대한 조세(3) 균등화세(4) 법인 소득세(5) 농업세(이하 "폴란드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폴란드"라 함은 폴란드 법에 의하여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한 폴란드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영해의 외부지역을 포함하는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폴란드을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폴란드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폴란드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거주자의 지위가 세항 가 내지 다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의문을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세항 가 내지 마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유지.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지위를 가
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상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 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그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한,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동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기 제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 기업은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폴란드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폴란드 기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유사한 어떠한 조세로부터도 또한 면제된다.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본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령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한국의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폴란드의 경우에 바르샤바 핸들로비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신용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일개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및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서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상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급료.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에 관하여 비영리기관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소유자, 회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연금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국립은행, 바르샤바 핸들로비은행 및 폴란드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20조학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 및 교사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에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대학, 학교 또는 기타 비영리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또는 그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폴란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폴란드 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할 폴란드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폴란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폴란드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폴란드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 폴란드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로서 허용한다.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한국에서 발생된 당해소득에 적정한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 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바르샤바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서명년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서명년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 년도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가.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이상옥 외무장관 / 예지르 마카르치크 폴란드공화국 외무차관 * 1992.01.22. 바르샤바에서 비준서교환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