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공고문]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Batyr BAZAROV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2월 6일자로 발효될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대 통 령 문 재 인 (인)2020년 2월 4일국 무 총 리 정 세 균국 무 위 원강경화외교부장관[/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453호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는,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2조이 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 제1항차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재정경제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제3조협약 제25조(상호 합의 절차) 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제4조1. 제28조(발효)와 제29조(종료)를 각각 제29조(발효)와 제30조(종료)로 한다.2. 제28조(혜택 부여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조 혜택 부여 자격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제5조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본문][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위하여[/서명]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ON APRIL 13, 2015 ⊙조약 제2453호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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