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 │수를 말 │미터) │(제곱 │ │ │ │ │ │ │한다) │ │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 │ (육우)│사업│ │ │ │ │ │귀 사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