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2128(2024.07.25)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626 [ 제 목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요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요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1. 사실관계 • 신청 인은 2024.12월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함 - 질의인은 A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근무 하고 있으며, 전출기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및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요지: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독일 거주 중으로 ’25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2년부터 국외근로소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 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질의인의 직계비속의 소유인 상황에서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요지: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4.7.19. 중국에서 신사복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1.9.30. 본인이 보유한 중국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 * 하고 현재는 CEO로 근무하고 있음 * 해당 주식을 양도한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요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4854(2025.4.15) [ 세목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기간만 산입하는지
요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기반을 형성함 - 신청인은 ’24.7 .1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동일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1 의 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100 % 직 ・ 간접 출자법인 ) 에 파견된 임 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 ② 제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은 ’21.1.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면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함 • 갑은 ’25.1. 비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8천만원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태국 현지 해외영업소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내국법인의 태국
?소득세법? 제3조 외국인 단기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 시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
요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질의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인데, 20XX. 1. 1.부터 20XX.X.X.까지 한국 거주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요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1. 질의요지 •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 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출받은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50조의1제2항에 따라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 있다.②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재경정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51조(발급대상) 거주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