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