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공고문]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9일 타슈켄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KAMILOV Abdulaziz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10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121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규정을 명백히 적용할 수 없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에서자국의 법령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3) 본 협약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a) 자국의 법령 또는 (b)양 체약국간의 다른 협정에 의하여 현재 허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허여할 비과세, 면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다른 공제헤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공고문]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Batyr BAZAROV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2월 6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⑦ 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초과배당금액 │율 │├────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