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근무 중 투표 같은 공민권 행사나 공적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시간은 바꿀 수 있어요.근로자가 근무 중 투표 같은 공민권 행사나 공적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시간은 바꿀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