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상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고,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뺀 금액의 60%를 줘요.업무상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고,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뺀 금액의 60%를 줘요.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