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휴게시간을 빼고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에요.휴게시간을 빼고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에요.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