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고,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쓸 수 없어요. 금지되는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고,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쓸 수 없어요. 금지되는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