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명단이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될 수 있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명단이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될 수 있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