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노동부장관이 정해진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안 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요.노동부장관이 정해진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안 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해요.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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