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안 주거나 장기·고액으로 체불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안 주거나 장기·고액으로 체불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