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벌을 할 수 없고, 업무상 요양이나 출산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벌을 할 수 없고, 업무상 요양이나 출산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