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림·축산·수산업 근로자와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농림·축산·수산업 근로자와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