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8세 이상 여성은 동의를 받아야 야간·휴일 근로가 가능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며 본인 동의나 청구 후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요.18세 이상 여성은 동의를 받아야 야간·휴일 근로가 가능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며 본인 동의나 청구 후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해요.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