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돈으로 주는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어요.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돈으로 주는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