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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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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