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