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평균 주 근로시간만 지키면 특정 주나 날에 법정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어요.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평균 주 근로시간만 지키면 특정 주나 날에 법정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