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대장에 계산 근거와 지급액을 적고,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대장에 계산 근거와 지급액을 적고,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