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을 보상해야 해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을 보상해야 해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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