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두어야 하고, 기숙사 규정과 기숙사규칙도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두어야 하고, 기숙사 규정과 기숙사규칙도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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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