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력 등을 적어 두고, 내용이 바뀌면 바로 고쳐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명부를 안 만들어도 돼요.사업장마다 근로자 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력 등을 적어 두고, 내용이 바뀌면 바로 고쳐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명부를 안 만들어도 돼요.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