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날까지 안 주면 사용자는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줘야 하고, 천재·사변 같은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돼요.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날까지 안 주면 사용자는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줘야 하고, 천재·사변 같은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돼요.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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