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어요.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