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3~6개월 평균 주 40시간 안에서 주 52시간·하루 12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고, 연 11시간 휴식과 임금 보전이 필요해요.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3~6개월 평균 주 40시간 안에서 주 52시간·하루 12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고, 연 11시간 휴식과 임금 보전이 필요해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