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제6조균등한 처우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제8조폭행의 금지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1조적용 범위제12조적용 범위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제16조계약기간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9조조사 등제30조구제명령 등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제33조이행강제금제34조퇴직급여 제도제35조삭제제36조금품 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39조사용증명서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제41조근로자의 명부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제43조의5업무위탁 등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43조의7출국금지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제45조비상시 지급제46조휴업수당제47조도급 근로자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제49조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54조휴게제55조휴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제57조보상 휴가제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제63조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65조사용 금지제66조연소자 증명서제67조근로계약제68조임금의 청구제69조근로시간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1조시간외근로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제73조생리휴가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75조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제79조휴업보상제80조장해보상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제82조유족보상제83조장례비제84조일시보상제85조분할보상제86조보상 청구권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제91조서류의 보존제92조시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제97조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제102조삭제제102조의2삭제제103조삭제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5조삭제제106조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제108조벌칙제109조벌칙제110조벌칙제111조벌칙제112조고발제113조벌칙제114조벌칙제115조양벌규정제1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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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의 휴가를 주고 그중 첫 60일은 유급이며,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와 근로시간 단축도 보장해요.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120일)의 휴가를 주고 그중 첫 60일은 유급이며,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와 근로시간 단축도 보장해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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