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날에 더 일하게 할 수 있지만 청소년·임신부는 제외, 임금 감소는 막아야 해요.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날에 더 일하게 할 수 있지만 청소년·임신부는 제외, 임금 감소는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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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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