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