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상 다쳐서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가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해 보상해야 하고, 기존 장해가 더 심해지면 늘어난 일수만큼만 보상해요.업무상 다쳐서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가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해 보상해야 하고, 기존 장해가 더 심해지면 늘어난 일수만큼만 보상해요.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