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비용을 내 요양을 해 주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해요. 업무상 질병·요양의 범위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비용을 내 요양을 해 주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해요. 업무상 질병·요양의 범위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